제8조(이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67
- 원문 지문
bf13 8f3f 2f6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학술정보원 > 정보전산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규 교과 과정에 의한 수업 이외에 학술정보원이 관리하는 전산실습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정하는 전산실습실 이용 신청서를 제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 17.
전산실습실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개정 2018. 1. 17.
(1)교직원의 연구
(2)재학생 강의 및 실습
(3)대학원 및 평생교육원 강의 및 실습 개정 2024. 9. 30.
(4)기타 학술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개정 2018. 1. 17.
전항의 이용 범위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외부인에게도 전산실습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 1. 17.
전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 규정」(규정) 제4장 전산실습실 이용 › 제8조(이용). 소관 정보전산팀. L0
-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4. 전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8조(이용) · 시행 2024-10-011. 정규 교과 과정에 의한 수업 이외에 학술정보원이 관리하는 전산실습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정하는 전산실습실 이용 신청서를 제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1-17〉 2. 전산실습실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1)교직원의 연구 (2)재학생 강의 및 실습 (3)대학원 및
사회평생교육원 강의 및 실습 〈개정 2024-09-30〉 (4)기타 학술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개정 2018-01-17〉 3. 전항의 이용 범위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외부인에게도 전산실습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01-17〉 4. 전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2018. 01. 17. 개정 제8조(이용) · 시행 2017-09-011. 정규 교과 과정에 의한 수업 이외에 학술정보원이 관리하는 전산
원실습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정하는정보전산원실습실 이용 신청서를 제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1-17〉 2.정보전산원실습실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1)교직원의 연구 (2)재학생 강의 및 실습 (3)대학원 및 사회교육원 강의 및 실습 (4)기타 학술정보전산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개정 2018-01-17〉 3. 전항의 이용 범위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외부인에게도정보전산원실습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01-17〉 4. 전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2006. 02. 28. 개정 제8조(이용)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1. 정규 교과 과정에 의한 수업 이외에 정보전산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정하는 정보전산원 이용 신청서를 제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정보전산원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
①(1)교직원의 연구②(2)재학생 강의 및 실습③(3)대학원 및 사회교육원 강의 및 실습④(4)기타 정보전산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 3. 전항의 이용 범위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외부인에게도 정보전산원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전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2004. 03. 01. 제정 제9조(이용) · 시행 1998-03-011. 정규 교과 과정에 의한 수업 이외에 정보전산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정하는 정보전산원 이용 신청서를 제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정보전산원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 ① 교직원의 연구 ② 재학생 강의 및 실습 ③ 대학원 및 사회교육원 강의 및 실습 ④ 기타 정보전산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 3. 전항의 이용 범위에도 불구하고 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외부인에게도 정보전산원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전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