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67
- 원문 지문
bf13 8f3f 2f6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학술정보원 > 정보전산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학술정보원장(위원장), 학술정보원 부원장(서기), 정보전산팀장, 재무처장, 예산팀장, 총무인사팀장, 기획팀장, 평가팀장, 학사지원팀장,교수지원팀장, 학술정보팀장, 컴퓨터학부장, 해당분야전문교수(1/ 수시변경), 해당실무자, 정보전산팀 담당자, 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삭제개정 2018. 1. 17.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 규정」(규정) 제3장 정보전산운영위원회 › 제6조(구성). 소관 정보전산팀. L0
- "기획팀"은(는) 2026-10-01부터 "기획평가팀"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 "평가팀"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IR센터 하위 팀이었음. 후속 기구 미표기 — 기획평가팀 통합 추정, 확인 필요.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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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기획팀 → 기획평가팀 (2026-10-01)
조직개편 평가팀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6조(구성) · 시행 2024-10-01①위원회는 학술정보원장(위원장), 학술정보원 부원장(서기), 정보전산팀장
(서기), 재무처장, 예산팀장, 총무인사팀장, 기획팀장, 평가팀장, 학사지원팀장,교수지원팀장, 학술정보원팀장, 컴퓨터학부장, 해당분야전문교수(1/ 수시변경), 해당실무자, 정보전산팀 담당자, 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②〈삭제〉〈개정 2018-01-17〉 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2022. 03. 07. 개정 제6조(구성) · 시행 2022-03-07①위원회는 학술정보원장(위원장),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장(서기), 재무
실처장,내부감사예산팀장,사총무부처인사팀장, 기획평가팀장,교수학사지원팀장, 학사지술정보원팀장, 컴퓨터학부장, 해당분야전문교수(1,/ 수시변경), 해당실무자, 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②〈삭제〉〈개정 2018-01-17〉 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2020. 02. 24. 개정 제6조(구성) · 시행 2019-12-01①위원회는 학술정보원장(위원장),
학술정보원전산팀장(서기), 재무실장, 내부감사, 사무부처장, 기획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컴퓨터학부장, 해당 분야전문교수(1, 수시변경), 해당실무자, 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②〈삭제〉〈개정 2018-01-17〉 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2018. 01. 17. 개정 제6조(구성) · 시행 2017-09-01①위원회는 학술정보
전산원장(의위원장), 학술정보전산원팀장(서기), 재무실장, 내부감사, 사무부처장, 기획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컴퓨터학부장, 해당 분야전문교수(1, 수시변경),정보전산원해당실무자,(1.수시변경),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②위원장은〈삭제〉〈개정보전산원장으로하며 팀장을 서기로 한다.2018-01-17〉 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2016. 02. 29. 개정 제6조(구성) · 시행 2016-03-01①위원회는 정보전산원장(의장),
교무처정보전산원팀장(서기),학생처장, 사재무처장, 기획실장,교무내부처장감사, 사무부처장,산학협력단기획팀장,개발운영교수지원팀장,전산학사지원팀장,전산관련컴퓨터학부장, 해당 분야전공문교수(3명)1,임명직교수(2명시변경),기획실 홍정보담당, 도서관전산담원해당실무자,(1.교무과장수시변경), 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②위원장은 정보전산원장으로 하며 팀장을 서기로 한다. 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2006. 02. 28. 개정 제6조(구성) · 시행 2006-03-01
1.①위원회는 정보전산원장(의장),전산과교무처장(서기),정보전산원 팀학생처장,관리과사무처장,대외협력과기획실장, 교무과부처장,재사무실부처장,도서관산학협력단장, 개발운영팀장, 전산담당지원팀장, 전산관련학부 전공교수중 4명(삼육대학교 23명),의임명대학직교수(2명), 기획실 홍보담당, 도서관 전산담당, 교무과장 으로구성한다.2.②위원장은전산정보전산원장으로 하며 팀장을 서기로 한다.3.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4.④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2004. 03. 01. 제정 제6조(구성) · 시행 1998-03-011. 위원회는 정보전산원장(의장), 전산과장(서기), 정보전산원 팀장, 관리과장, 대외협력과장, 교무과장, 재무실장, 도서관 전산담당, 전산 관련 교수 중 4명(삼육대학교 2명, 의명대학 2명)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전산정보원장으로 한다. 3.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