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10.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을 2024년 9월30일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직) 1. 원장 (1) 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정보전산팀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 2. 부원장 부원장은 원장 부재시 원장의 업무수행을 하며 대학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운영을 관장한다. 3.팀장 원장을 보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팀장을 둘 수 있다. 4.직원 약간명 직원은 전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한다. 4. 5.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발운영업무 가. 학사 행정 지원 나. Application 개발 다. Mainframe 운영 라. 전산서버관리 마. 정보보호, 보안 관리 바. 데이터 아키텍처 관리 (2) 전산지원업무 가. 전산교육 지원 나. 사용자 지원 다. 전산자원 관리 라. 전산망 관리 바.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학술정보원장(위원장), 학술정보원 부원장(서기), 정보전산팀장, 재무처장, 예산팀장, 총무인사팀장, 기획팀장, 평가팀장, 학사지원팀장,교수지원팀장, 학술정보팀장, 컴퓨터학부장, 해당분야전문교수(1/ 수시변경), 해당실무자, 정보전산팀 담당자, 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제8조 중 "사회교육원 강의 및 실습"을 "평생교육원 강의 및 실습 〈개정 2024-09-30〉"로 한다.
제9조 중 "정보전산원운영위원회"를 "정보전산운영위원회"로 하고, "정한다."를 "정한다. 〈개정 2024-09-30〉"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3. 7.) | 2024. 9. 30. |
|---|---|
| 제3조(조직) 개정 1. 원장 (1) 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정보전산팀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8-01-17〉 (2) 〈삭제〉〈개정 2018-01-17〉 2. 팀장 원장을 보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팀장을 둘 수 있다. 3. 직원(전문직, 사무직, 기타) 약간 명 전문직원은 전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한다. 4. 조교 약간 명 5.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8-01-17〉 (1) 개발운영업무〈개정 2018-01-17〉 가. 학사 행정 지원 나. Application 개발 다. Mainframe 운영 라. 전산서버관리 마. 정보보호, 보안 관리 (2) 전산지원업무〈개정 2018-01-17〉 가. 전산교육 지원 나. 사용자 지원 다. 전산자원 관리 라. 전산망 관리 바. 홈페이지 운영관리〈신설 2020-02-24〉 | 제3조(조직) 1. 원장 (1) 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정보전산팀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8-01-17〉 (2) 〈삭제〉〈개정 2018-01-17〉 2. 부원장 부원장은 원장 부재시 원장의 업무수행을 하며 대학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운영을 관장한다. 〈신설 2024-09-30〉 3.팀장 〈개정 2024-09-30〉 원장을 보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팀장을 둘 수 있다. 4.직원 약간명 〈개정 2024-09-30〉 직원은 전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한다. 〈개정 2024-09-30〉 4. 〈삭제 2024-09-30〉 5.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8-01-17〉 (1) 개발운영업무〈개정 2018-01-17〉 가. 학사 행정 지원 나. Application 개발 다. Mainframe 운영 라. 전산서버관리 마. 정보보호, 보안 관리 바. 데이터 아키텍처 관리 〈신설 2024-09-30〉 (2) 전산지원업무〈개정 2018-01-17〉 가. 전산교육 지원 나. 사용자 지원 다. 전산자원 관리 라. 전산망 관리 바. 홈페이지 운영관리〈신설 2020-02-24〉 |
| 제6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학술정보원장(위원장),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장(서기), 재무처장, 예산팀장, 총무인사팀장, 기획평가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술정보원팀장, 컴퓨터학부장, 해당분야전문교수(1/ 수시변경), 해당실무자, 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②〈삭제〉〈개정 2018-01-17〉 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학술정보원장(위원장), 학술정보원 부원장(서기), 정보전산팀장, 재무처장, 예산팀장, 총무인사팀장, 기획팀장, 평가팀장, 학사지원팀장,교수지원팀장, 학술정보팀장, 컴퓨터학부장, 해당분야전문교수(1/ 수시변경), 해당실무자, 정보전산팀 담당자, 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②〈삭제〉〈개정 2018-01-17〉 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 제8조(이용) 개정 1. 정규 교과 과정에 의한 수업 이외에 학술정보원이 관리하는 전산실습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정하는 전산실습실 이용 신청서를 제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1-17〉 2. 전산실습실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1)교직원의 연구 (2)재학생 강의 및 실습 (3)대학원 및 사회교육원 강의 및 실습 (4)기타 학술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개정 2018-01-17〉 3. 전항의 이용 범위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외부인에게도 전산실습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01-17〉 4. 전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이용) 1. 정규 교과 과정에 의한 수업 이외에 학술정보원이 관리하는 전산실습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정하는 전산실습실 이용 신청서를 제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1-17〉 2. 전산실습실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1)교직원의 연구 (2)재학생 강의 및 실습 (3)대학원 및 평생교육원 강의 및 실습 〈개정 2024-09-30〉 (4)기타 학술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개정 2018-01-17〉 3. 전항의 이용 범위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외부인에게도 전산실습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01-17〉 4. 전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제9조(운영 세칙) 개정 1.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전산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에 따른다.〈개정 2020-02-24〉 | 제9조(운영 세칙) 1.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전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09-30〉 2.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에 따른다.〈개정 2020-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