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10.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9. 30.) | 2022.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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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조직) 개정 1. 원장 (1) 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정보전산팀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8-01-17〉 (2) 〈삭제〉〈개정 2018-01-17〉 2. 부원장 부원장은 원장 부재시 원장의 업무수행을 하며 대학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운영을 관장한다. 〈신설 2024-09-30〉 3.팀장 〈개정 2024-09-30〉 원장을 보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팀장을 둘 수 있다. 4.직원 약간명 〈개정 2024-09-30〉 직원은 전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한다. 〈개정 2024-09-30〉 4. 〈삭제 2024-09-30〉 5.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8-01-17〉 (1) 개발운영업무〈개정 2018-01-17〉 가. 학사 행정 지원 나. Application 개발 다. Mainframe 운영 라. 전산서버관리 마. 정보보호, 보안 관리 바. 데이터 아키텍처 관리 〈신설 2024-09-30〉 (2) 전산지원업무〈개정 2018-01-17〉 가. 전산교육 지원 나. 사용자 지원 다. 전산자원 관리 라. 전산망 관리 바. 홈페이지 운영관리〈신설 2020-02-24〉 | 제3조(조직) 1. 원장 (1) 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정보전산팀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8-01-17〉 (2) 〈삭제〉〈개정 2018-01-17〉 2. 팀장 원장을 보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팀장을 둘 수 있다. 3. 직원(전문직, 사무직, 기타) 약간 명 전문직원은 전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한다. 4. 조교 약간 명 5.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8-01-17〉 (1) 개발운영업무〈개정 2018-01-17〉 가. 학사 행정 지원 나. Application 개발 다. Mainframe 운영 라. 전산서버관리 마. 정보보호, 보안 관리 (2) 전산지원업무〈개정 2018-01-17〉 가. 전산교육 지원 나. 사용자 지원 다. 전산자원 관리 라. 전산망 관리 바. 홈페이지 운영관리〈신설 2020-02-24〉 |
| 제6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학술정보원장(위원장), 학술정보원 부원장(서기), 정보전산팀장, 재무처장, 예산팀장, 총무인사팀장, 기획팀장, 평가팀장, 학사지원팀장,교수지원팀장, 학술정보팀장, 컴퓨터학부장, 해당분야전문교수(1/ 수시변경), 해당실무자, 정보전산팀 담당자, 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②〈삭제〉〈개정 2018-01-17〉 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학술정보원장(위원장),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장(서기), 재무처장, 예산팀장, 총무인사팀장, 기획평가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술정보원팀장, 컴퓨터학부장, 해당분야전문교수(1/ 수시변경), 해당실무자, 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②〈삭제〉〈개정 2018-01-17〉 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 제8조(이용) 개정 1. 정규 교과 과정에 의한 수업 이외에 학술정보원이 관리하는 전산실습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정하는 전산실습실 이용 신청서를 제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1-17〉 2. 전산실습실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1)교직원의 연구 (2)재학생 강의 및 실습 (3)대학원 및 평생교육원 강의 및 실습 〈개정 2024-09-30〉 (4)기타 학술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개정 2018-01-17〉 3. 전항의 이용 범위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외부인에게도 전산실습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01-17〉 4. 전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이용) 1. 정규 교과 과정에 의한 수업 이외에 학술정보원이 관리하는 전산실습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정하는 전산실습실 이용 신청서를 제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1-17〉 2. 전산실습실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1)교직원의 연구 (2)재학생 강의 및 실습 (3)대학원 및 사회교육원 강의 및 실습 (4)기타 학술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개정 2018-01-17〉 3. 전항의 이용 범위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외부인에게도 전산실습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01-17〉 4. 전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제9조(운영 세칙) 개정 1.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전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09-30〉 2.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에 따른다.〈개정 2020-02-24〉 | 제9조(운영 세칙) 1.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전산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에 따른다.〈개정 2020-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