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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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타 정보전산원 운영에"를 "교내외 통신에"로 하고, "주요사항"을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정보전산원장(의장), 정보전산원팀장(서기), 재무실장, 내부감사, 사무부처장, 기획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컴퓨터학부장, 해당 분야전문교수(1, 수시변경), 정보전산원해당실무자,(1. 수시변경), 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6. 2. 29.
제5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산 시스템의 개발, 운영에 관한 계획 2. 인터넷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전산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전산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산 시스템의 개발, 운영에 관한 계획 2. 인터넷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전산 교육에 관한 사항 4. 교내외 통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제6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정보전산원장(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기획실장, 교무부처장, 사무부처장, 산학협력단장, 개발운영팀장, 전산지원팀장, 전산관련학부 전공교수(3명), 임명직교수(2명), 기획실 홍보담당, 도서관 전산담당, 교무과장 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정보전산원장으로 하며 팀장을 서기로 한다. 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정보전산원장(의장), 정보전산원팀장(서기), 재무실장, 내부감사, 사무부처장, 기획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컴퓨터학부장, 해당 분야전문교수(1, 수시변경), 정보전산원해당실무자,(1. 수시변경), 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②위원장은 정보전산원장으로 하며 팀장을 서기로 한다. 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