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 규정 신구 대비
2020. 2. 24. 개정 (시행 2019. 12.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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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학술정보원장(위원장),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장(서기), 재무처장, 예산팀장, 총무인사팀장, 기획평가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술정보원팀장, 컴퓨터학부장, 해당분야전문교수(1/ 수시변경), 해당실무자, 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2. 24.) | 2022.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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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학술정보원장(위원장), 정보전산팀장(서기), 재무실장, 내부감사, 사무부처장, 기획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컴퓨터학부장, 해당 분야전문교수(1, 수시변경), 해당실무자, 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②〈삭제〉〈개정 2018-01-17〉 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학술정보원장(위원장),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장(서기), 재무처장, 예산팀장, 총무인사팀장, 기획평가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술정보원팀장, 컴퓨터학부장, 해당분야전문교수(1/ 수시변경), 해당실무자, 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②〈삭제〉〈개정 2018-01-17〉 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