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 규정 신구 대비

2020. 2. 24. 개정 (시행 2019. 12. 1.) → 2018. 1. 17. 개정 (시행 2017. 9.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8-01-17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 2. 24.)2018. 1. 17.
제3조(조직) 개정 1. 원장 (1) 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정보전산팀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8-01-17〉 (2) 〈삭제〉〈개정 2018-01-17〉 2. 팀장 원장을 보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팀장을 둘 수 있다. 3. 직원(전문직, 사무직, 기타) 약간 명 전문직원은 전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한다. 4. 조교 약간 명 5.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8-01-17〉 (1) 개발운영업무〈개정 2018-01-17〉 가. 학사 행정 지원 나. Application 개발 다. Mainframe 운영 라. 전산서버관리 마. 정보보호, 보안 관리 (2) 전산지원업무〈개정 2018-01-17〉 가. 전산교육 지원 나. 사용자 지원 다. 전산자원 관리 라. 전산망 관리 바. 홈페이지 운영관리〈신설 2020-02-24〉제3조(조직) 1. 원장 (1) 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정보전산팀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8-01-17〉 (2) 〈삭제〉〈개정 2018-01-17〉 2. 팀장 원장을 보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팀장을 둘 수 있다. 3. 직원(전문직, 사무직, 기타) 약간 명 전문직원은 전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한다. 4. 조교 약간 명 5.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8-01-17〉 (1) 개발운영업무〈개정 2018-01-17〉 가. 학사 행정 지원 나. Application 개발 다. Mainframe 운영 라. 전산서버관리 마. 정보보호, 보안 관리 (2) 전산지원업무〈개정 2018-01-17〉 가. 전산교육 지원 나. 사용자 지원 다. 전산자원 관리 라. 전산망 관리
제6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학술정보원장(위원장), 정보전산팀장(서기), 재무실장, 내부감사, 사무부처장, 기획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컴퓨터학부장, 해당 분야전문교수(1, 수시변경), 해당실무자, 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②〈삭제〉〈개정 2018-01-17〉 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학술정보원장(위원장), 학술정보원팀장(서기), 재무실장, 내부감사, 사무부처장, 기획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컴퓨터학부장, 해당 분야전문교수(1, 수시변경), 해당실무자, 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②〈삭제〉〈개정 2018-01-17〉 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운영 세칙) 개정 1.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전산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에 따른다.〈개정 2020-02-24〉제9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전산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