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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방문자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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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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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지역주민 등 외부인이 자료열람 및 연구목적으로 열람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신원파악을 확실히 하고 방명록에 기록 관리한다.
[별표 1] 대출책수 및 대출기간
구분대출책수(권)대출기간(일)
학부생510
대학원생1015
교원(전임)2090
교원(비전임)1015
직원1030
조교515
휴학생310
도서관이용증소지자310
명예 회원(정년, 희망퇴직 교원 및 직원)10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4장 이용 제재 › 제17조(방문자 출입).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3-0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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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2. 13. 개정 제17조(방문자 출입) · 시행 2023-03-01
    지역주민 등 외부인이 자료열람 및 연구목적으로 열람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신원파악을 확실히 하고 방명록에 기록 관리한다. [별표 1] 대출책수 및 대출기간 구분 대출책수(권) 대출기간(일) 학부생 5 10 대학원생 10 15 교원(전임) 20 90 교원(비전임) 10 15 직원 10 30 조교 5 15 휴학생 3 10 도서관이용증소지자 3 10 명예 회원(정년, 희망퇴직 교원 및 직원) 10 30
  2. 2018. 03. 01. 개정 제17조(방문자 출입)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
    지역주민 등 외부인이 자료열람 및 연구목적으로 열람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신원파악을 확실히 하고 방명록에 기록 관리한다. [별표 1] 대출책수 및 대출기간 구분 대출책수(권) 대출기간(일) 학부생 5 10 대학원생 10 15 교원(전임) 20 90 교원(비전임) 10 15 직원 10 30 조교 5 15 휴학생 3 10 도서관이용증소지자 3 10
  3. 2006. 02. 28. 개정 제9조(방문자 출입)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도서의방문자 대출 중지 및 반납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출이 중지되며역주민 기한등 전외부인이라도 즉시자료열람 반납해야 한다. 1. 교직원의 퇴직 및 휴직 2. 재학생의 퇴학, 제연구목적,으로 자퇴열람실 또는 휴학 3. 3개월 이상의용을 외국요청할 여행 4.경우 도서관장의신원파악을 반납확실히 요구가하고 있을방명록에 때기록 관리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9조(도서의 대출 중지 및 반납) · 시행 2004-03-0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출이 중지되며 기한 전이라도 즉시 반납해야 한다. 1. 교직원의 퇴직 및 휴직 2. 재학생의 퇴학, 제적, 자퇴 또는 휴학 3. 3개월 이상의 외국 여행 4. 도서관장의 반납 요구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