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0
2015년 2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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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본관”이라"를 "“도서관”이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자료의 선정 및 구입) ① 도서관 규정 제4조 ②에 의거 교양도서는 교육이념 구현에 적합하여야 하고, 전공도서의 경우 각 학과의 결정에 의하여 배분 예산 범위 안에서 절차에 따라 도서관장이 구입한다. 단, 복본 및 부적합 도서 등의 배제 결정은 도서관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추천도서, 전공도서 및 자료의 구입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복본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소장여부를 파악하고 발주하여야 한다. ③ 납품도서 및 자료는 담당자가 검수 등 절차를 마치고 구입이 완료되면, 시스템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원부는 출력하여 학년 단위로 보존한다. ④ 학과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학기별로 그 현황을 학과에 통보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폐기자료 처리) 폐기대상으로 추출된 도서들은 결재 등의 절차를 따라 해당 등록번호를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다음 “消”자 날인 하여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이용증 발급) 「본관규정」제8조 5항에 근거한 이용증 발급은 다음과 같다. 1. 자격: 본교 동문 및 연고자 2.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3. 구비서류 (1) 소정양식 (2) 본교 졸업증명서 또는 본 교단 기관 재직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본 교단 기관재직자는 제외) (4) 사진 1매
제11조 중 "학생처에 신청하여 발급받는다."를 "학내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발급받는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학생증 분실 및 재발급) 학생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재발급은 학내 규정된 곳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발급받는다.
제14조 중 "학기별로 1인당 3권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가격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공도서"를 "전공도서"로 하고, "받는다"를 "받아 해당학과의 도서구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5. 2. 16. |
|---|---|
| 제1조(목적) 개정 이 세칙은 삼육대학교중앙도서관(이하 “본관”이라 한다)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토록 한다.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삼육대학교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토록 한다. 〈개정 2015-02-16〉 |
| 제2조(자료의 선정 및 구입) 개정 「본관규정」제4조 ②항에 의거, 교양도서는 교육이념 구현에 적합한 자료를 본관에서 선정, 구입한다. 전공도서의 경우는 각 학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집행한다. 단, 추천도서라도 복본 및 부적합 도서 등은 배제하여야 함으로 도서구입에 관한 최종 결정은 본관에서 한다. 1. 예산집행: 교양도서와 전공도서 모두 해당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2. 복본조사: 추천도서는 복본 조사를 통해 기존의 소장 여부를 파악한다. 3. 발주: 복본조사를 완료한 추천도서 목록은 서적상에 발주한다. 4. 검수: 납품된 도서는 발주목록과 대조하여 확인한다. 5. 지급청구: 검수를 완료하면 해당금액 지급을 위한 청구서를 제출한다. 6. 원부작성: 구입하는 모든 도서(비도서 포함)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시스템에 입력하고 도서원부를 비롯한 관련 원부들을 출력하여 회기단위로 보존한다. 7. 예산공지: 각 학과별 예산집행 상황을 매 학기별로 각 학과에 통보하여 예산이 8. 전공 자료구입은 각 학과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 제2조(자료의 선정 및 구입) ① 도서관 규정 제4조 ②에 의거 교양도서는 교육이념 구현에 적합하여야 하고, 전공도서의 경우 각 학과의 결정에 의하여 배분 예산 범위 안에서 절차에 따라 도서관장이 구입한다. 단, 복본 및 부적합 도서 등의 배제 결정은 도서관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추천도서, 전공도서 및 자료의 구입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복본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소장여부를 파악하고 발주하여야 한다. ③ 납품도서 및 자료는 담당자가 검수 등 절차를 마치고 구입이 완료되면, 시스템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원부는 출력하여 학년 단위로 보존한다. ④ 학과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학기별로 그 현황을 학과에 통보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 제3조(자료의 정리) 본관규정 제5조 ②, ③항에 의거 다음 각 항에 따라 분류작업을 한다. 1. 분류표는 DDC (Dewey Dicimal Classification) 20판 사용한다. 단, 내부규정에 의거 한국관계 자료부분(철학[KDC151], 어학[KDC710], 한의학[KDC519], 한국음악(KDC679), 문학[KDC810], 역사[KDC910]) 자료는 KDC를 참고하여 분류한다. 2. 음악자료는 DDC 16판으로 분류한다. 3. 저자기호는 동서의 경우 이재철 저자 기호표를, 양서의 경우 Cutter-Sanborn Three Figure Author Table을 사용한다. 4. 주제명표목표는 이재철주제명표목표와 LC(Library of Congress) 주제명표 목표를 사용한다. 5. 이재철주제명표목표상의 주제 외에 임의 주제(비통제 주제명)를 부여하여 이용자가 쉽게 자료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6. 도서자료목록형식에 있어서 동서는 KORMARC Format, KCR4판을 기술규칙으로, 양서는 MARC21과 AACR2를 사용한다. 8. 비도서 자료는 KORMARC Format과 KORMARC기술규칙을 준용하고 다음 코드에 따라 처리한다. (1) CD: Compact Disc (2) CT: Cassette Tape (3) LP: Long Playing (4) LD: Laser Disc (5) MF: Microfiche (6) MU: Score (7) SL: Slide Film (8) VC: Video Cassette (9) DVD: Digital Video Disc | 제3조(자료의 정리) 본관규정 제5조 ②, ③항에 의거 다음 각 항에 따라 분류작업을 한다. 1. 분류표는 DDC (Dewey Dicimal Classification) 20판 사용한다. 단, 내부규정에 의거 한국관계 자료부분(철학[KDC151], 어학[KDC710], 한의학[KDC519], 한국음악(KDC679), 문학[KDC810], 역사[KDC910]) 자료는 KDC를 참고하여 분류한다. 2. 음악자료는 DDC 16판으로 분류한다. 3. 저자기호는 동서의 경우 이재철 저자 기호표를, 양서의 경우 Cutter-Sanborn Three Figure Author Table을 사용한다. 4. 주제명표목표는 이재철주제명표목표와 LC(Library of Congress) 주제명표 목표를 사용한다. 5. 이재철주제명표목표상의 주제 외에 임의 주제(비통제 주제명)를 부여하여 이용자가 쉽게 자료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6. 도서자료목록형식에 있어서 동서는 KORMARC Format, KCR4판을 기술규칙으로, 양서는 MARC21과 AACR2를 사용한다. 8. 비도서 자료는 KORMARC Format과 KORMARC기술규칙을 준용하고 다음 코드에 따라 처리한다. (1) CD: Compact Disc (2) CT: Cassette Tape (3) LP: Long Playing (4) LD: Laser Disc (5) MF: Microfiche (6) MU: Score (7) SL: Slide Film (8) VC: Video Cassette (9) DVD: Digital Video Disc |
| 제4조(폐기자료 처리) 개정 폐기 대상으로 추출된 도서들은 결재 후 해당 등록번호를 기록하고 서지 데이터베이스 를 삭제한 다음 “消”자 날인하여 폐기 처분한다. | 제4조(폐기자료 처리) 폐기대상으로 추출된 도서들은 결재 등의 절차를 따라 해당 등록번호를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다음 “消”자 날인 하여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한다. 〈개정 2015-02-16〉 |
| 제5조(간행물 납본의무) 「본관규정」제6조에 의거하여 본교 학위논문을 본교 대학원으로부터 수령하여 도서관에 2권 소장하고, 국립중앙도서관 2부, 국회도서관 2부를 각각 발송한다. | 제5조(간행물 납본의무) 「본관규정」제6조에 의거하여 본교 학위논문을 본교 대학원으로부터 수령하여 도서관에 2권 소장하고, 국립중앙도서관 2부, 국회도서관 2부를 각각 발송한다. |
| 제6조(장기연체자) 「본관규정」제20조 ②항에 의거 120일 이상 장기연체 학생의 경우 120일을 초과 할 시는 1일에 1시간씩 환산하여 도서관에서의 노력봉사를 요한다. | 제6조(장기연체자) 「본관규정」제20조 ②항에 의거 120일 이상 장기연체 학생의 경우 120일을 초과 할 시는 1일에 1시간씩 환산하여 도서관에서의 노력봉사를 요한다. |
| 제7조(변상액 산정) 「본관규정」제21조 ②항에 의거 동일 자료의 변상이 불가할 시는 다음 세칙을 따른다. 1. 발행년도의 경과가 5년 이상인 경우 그 도서와 유사한 최근 발행도서 정가의 2배의 현금으로 변상한다. 2. 가격산정이 모호한 자료는 면당 복사비(현시가)의 1.5배의 도서비를 가산한 금액을 변상한다. | 제7조(변상액 산정) 「본관규정」제21조 ②항에 의거 동일 자료의 변상이 불가할 시는 다음 세칙을 따른다. 1. 발행년도의 경과가 5년 이상인 경우 그 도서와 유사한 최근 발행도서 정가의 2배의 현금으로 변상한다. 2. 가격산정이 모호한 자료는 면당 복사비(현시가)의 1.5배의 도서비를 가산한 금액을 변상한다. |
| 제8조(특정자료의 변상) 특정자료의 변상에 있어서는 이 세칙과는 관계없이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 도서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 제8조(특정자료의 변상) 특정자료의 변상에 있어서는 이 세칙과는 관계없이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 도서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
| 제9조(방문자 출입) 지역주민 등 외부인이 자료열람 및 연구목적으로 열람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신원파악을 확실히 하고 방명록에 기록 관리한다. | 제9조(방문자 출입) 지역주민 등 외부인이 자료열람 및 연구목적으로 열람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신원파악을 확실히 하고 방명록에 기록 관리한다. |
| 제10조(이용증 발급) 개정 「본관규정」제8조 5항에 근거한 이용증 발급은 다음과 같다. 1. 자격: 본교 동문 및 연고자 2.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3. 구비서류 (1) 소정양식 (2) 본교 졸업증명서 또는 본 교단 기관 재직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본 교단 기관재직자는 제외) (4) 사진 2매 (5) 수수료 5천원 | 제10조(이용증 발급) 「본관규정」제8조 5항에 근거한 이용증 발급은 다음과 같다. 1. 자격: 본교 동문 및 연고자 2.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3. 구비서류 (1) 소정양식 (2) 본교 졸업증명서 또는 본 교단 기관 재직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본 교단 기관재직자는 제외) (4) 사진 1매 〈개정 2015-02-16〉 |
| 제11조(학생증 발급) 개정 학기 초 1개월 안에 학생처에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 제11조(학생증 발급) 학기 초 1개월 안에 학내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개정 2015-02-16〉 |
| 제12조(학생증 분실 및 재발급) 개정 학생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하며 학생처와 대출실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발급은 학생처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발급받는다. | 제12조(학생증 분실 및 재발급) 학생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재발급은 학내 규정된 곳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발급받는다. 〈개정 2015-02-16〉 |
| 제13조(관내대출) 단시간의 대출을 원할 때는 학생증을 맡기고 관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관내 대출은 당일에 한하며, 대출종료 시까지 반납해야 한다. 반납연체에 대하여는 「본관규정」제20조에 따른다. | 제13조(관내대출) 단시간의 대출을 원할 때는 학생증을 맡기고 관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관내 대출은 당일에 한하며, 대출종료 시까지 반납해야 한다. 반납연체에 대하여는 「본관규정」제20조에 따른다. |
| 제14조(희망도서구입신청) 개정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도서구입을 신청 할 수 있다. 학기별로 1인당 3권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가격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공도서의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받는다. | 제14조(희망도서구입신청)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도서구입을 신청 할 수 있다. 전공도서의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학과의 도서구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
| 제15조(온라인정보검색) 자료실에 설치된 검색용 컴퓨터로 온라인 검색을 할 수 있다. | 제15조(온라인정보검색) 자료실에 설치된 검색용 컴퓨터로 온라인 검색을 할 수 있다. |
| 제16조(대출예약) 타인이 대출중인 자료를 대출예약하고 반납 후 대출할 수 있다. | 제16조(대출예약) 타인이 대출중인 자료를 대출예약하고 반납 후 대출할 수 있다. |
| 제17조(북 트럭 이용) 서가에서 뽑아 열람한 책은 열람 후 북 트럭에 놓아둔다. | 제17조(북 트럭 이용) 서가에서 뽑아 열람한 책은 열람 후 북 트럭에 놓아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