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신구 대비
2018. 3. 1. 개정 (시행 2018. 3. 1.) → 2020. 6. 8. 개정 (시행 2018. 3. 1.) · 개정 0 · 신설 0 · 삭제 0
2018-03-01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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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8. 3. 1.) | 2020. 6. 8. |
|---|---|
|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본 내규는 학술정보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자료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본 내규는 학술정보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자료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
| 제3조(대출책수 및 기간) ① 자료의 대출책수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대출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정자료, 예약자료이거나 연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연장 및 재대출을 할 수 없다. | 제3조(대출책수 및 기간) ① 자료의 대출책수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대출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정자료, 예약자료이거나 연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연장 및 재대출을 할 수 없다. |
| 제4조(이중자격) 대출 가능한 이용자 ID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대출책수 및 기간이 상위인 이용자 ID 1개만 사용한다. | 제4조(이중자격) 대출 가능한 이용자 ID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대출책수 및 기간이 상위인 이용자 ID 1개만 사용한다. |
| 제5조(반납 및 연체자) ① 대출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딸림자료는 본자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출자료(딸림자료 포함)를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하며 연체자는 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제5조(반납 및 연체자) ① 대출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딸림자료는 본자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출자료(딸림자료 포함)를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하며 연체자는 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 제6조(변상책임) 「학술정보원 규정」 제31조에 따라 본원의 자료 및 비품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6조(변상책임) 「학술정보원 규정」 제31조에 따라 본원의 자료 및 비품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 제7조(실물변상) ① 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자료는 서지사항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며, 영인본, 복사본, 중고본은 동일 자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변상 당시 동일자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명과 저자가 같으나 판차나 출판사항이 다른 자료 혹은 동일자료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료로 대치 변상할 수 있다. | 제7조(실물변상) ① 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자료는 서지사항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며, 영인본, 복사본, 중고본은 동일 자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변상 당시 동일자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명과 저자가 같으나 판차나 출판사항이 다른 자료 혹은 동일자료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료로 대치 변상할 수 있다. |
| 제8조(현금변상) ① 절판, 품절, 기타의 이유로 실물변상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변상한다. ② 변상금액은 도서 정가와 주제별 평균단가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국외자료 환율은 변상 당일 송금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③ 훼손한 자료가 학위논문 등의 유일본이거나,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상금액과 함께 훼손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현금변상) ① 절판, 품절, 기타의 이유로 실물변상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변상한다. ② 변상금액은 도서 정가와 주제별 평균단가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국외자료 환율은 변상 당일 송금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③ 훼손한 자료가 학위논문 등의 유일본이거나,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상금액과 함께 훼손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 제9조(특정자료의 변상) 고서, 귀중본, 연속간행물, 악보, 시청각자료 등의 특정자료는 다음 각 호의 별도 기준에 의하여 정가를 산정한다. ① 고서, 귀중본은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변상금액을 산정한다. ② 연속간행물은 낱권 정가로 변상금액을 산정하고 제본된 경우 제본비를 추가한다. ③ 악보는 발행연도에 관계없이 도서 정가의 2배로 변상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도서관 소장 유일본이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악보는 도서 정가의 5배를 적용한다. ④ 시청각자료의 변상금액 산정은 제7조 및 제8조의 변상기준을 준용한다. | 제9조(특정자료의 변상) 고서, 귀중본, 연속간행물, 악보, 시청각자료 등의 특정자료는 다음 각 호의 별도 기준에 의하여 정가를 산정한다. ① 고서, 귀중본은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변상금액을 산정한다. ② 연속간행물은 낱권 정가로 변상금액을 산정하고 제본된 경우 제본비를 추가한다. ③ 악보는 발행연도에 관계없이 도서 정가의 2배로 변상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도서관 소장 유일본이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악보는 도서 정가의 5배를 적용한다. ④ 시청각자료의 변상금액 산정은 제7조 및 제8조의 변상기준을 준용한다. |
| 제10조(무단반출자료의 변상) 도서관의 자료를 훼손하여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여 산정한 변상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 제10조(무단반출자료의 변상) 도서관의 자료를 훼손하여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여 산정한 변상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
| 제11조(비품 등의 변상) 도서관의 비품 또는 시설을 분실 또는 오·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 제11조(비품 등의 변상) 도서관의 비품 또는 시설을 분실 또는 오·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
| 제12조(무단반출자의 제재) ① 자료 및 비품을 훼손하지 않고 고의로 무단 반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 및 비품은 본원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자료 및 비품 또는 훼손한 자료 및 비품을 고의로 무단 반출한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 제12조(무단반출자의 제재) ① 자료 및 비품을 훼손하지 않고 고의로 무단 반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 및 비품은 본원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자료 및 비품 또는 훼손한 자료 및 비품을 고의로 무단 반출한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
| 제13조(절도자의 제재) 관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 제13조(절도자의 제재) 관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
| 제14조(도서열람대출증 도용 및 대여자의 제재) 도서열람대출증을 도용 혹은 대여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3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 제14조(도서열람대출증 도용 및 대여자의 제재) 도서열람대출증을 도용 혹은 대여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3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
| 제15조(미납자의 제재) ① 자료 연체 일수가 60일 이상일 경우 반납기일까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② 휴학, 졸업의 경우 자료 반납이 완료되지 않으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제재할 수 있다. | 제15조(미납자의 제재) ① 자료 연체 일수가 60일 이상일 경우 반납기일까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② 휴학, 졸업의 경우 자료 반납이 완료되지 않으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제재할 수 있다. |
| 제16조(기타 관내수칙 위반자의 제재) ① 다른 이용자의 학습방해나 피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3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②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력⋅기물파괴⋅무단침입⋅흉기난동 등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③ 기타 관내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동안, 3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90일 동안, 4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 제16조(기타 관내수칙 위반자의 제재) ① 다른 이용자의 학습방해나 피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3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②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력⋅기물파괴⋅무단침입⋅흉기난동 등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③ 기타 관내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동안, 3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90일 동안, 4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
| 제17조(방문자 출입) 지역주민 등 외부인이 자료열람 및 연구목적으로 열람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신원파악을 확실히 하고 방명록에 기록 관리한다. [별표 1] 대출책수 및 대출기간 구분 대출책수(권) 대출기간(일) 학부생 5 10 대학원생 10 15 교원(전임) 20 90 교원(비전임) 10 15 직원 10 30 조교 5 15 휴학생 3 10 도서관이용증소지자 3 10 | 제17조(방문자 출입) 지역주민 등 외부인이 자료열람 및 연구목적으로 열람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신원파악을 확실히 하고 방명록에 기록 관리한다. [별표 1] 대출책수 및 대출기간 구분 대출책수(권) 대출기간(일) 학부생 5 10 대학원생 10 15 교원(전임) 20 90 교원(비전임) 10 15 직원 10 30 조교 5 15 휴학생 3 10 도서관이용증소지자 3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