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0
2015년 2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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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본관”이라"를 "“도서관”이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자료의 선정 및 구입) ① 도서관 규정 제4조 ②에 의거 교양도서는 교육이념 구현에 적합하여야 하고, 전공도서의 경우 각 학과의 결정에 의하여 배분 예산 범위 안에서 절차에 따라 도서관장이 구입한다. 단, 복본 및 부적합 도서 등의 배제 결정은 도서관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추천도서, 전공도서 및 자료의 구입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복본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소장여부를 파악하고 발주하여야 한다. ③ 납품도서 및 자료는 담당자가 검수 등 절차를 마치고 구입이 완료되면, 시스템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원부는 출력하여 학년 단위로 보존한다. ④ 학과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학기별로 그 현황을 학과에 통보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폐기자료 처리) 폐기대상으로 추출된 도서들은 결재 등의 절차를 따라 해당 등록번호를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다음 “消”자 날인 하여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이용증 발급) 「본관규정」제8조 5항에 근거한 이용증 발급은 다음과 같다. 1. 자격: 본교 동문 및 연고자 2.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3. 구비서류 (1) 소정양식 (2) 본교 졸업증명서 또는 본 교단 기관 재직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본 교단 기관재직자는 제외) (4) 사진 1매
제11조 중 "학생처에 신청하여 발급받는다."를 "학내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발급받는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학생증 분실 및 재발급) 학생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재발급은 학내 규정된 곳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발급받는다.
제14조 중 "학기별로 1인당 3권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가격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공도서"를 "전공도서"로 하고, "받는다"를 "받아 해당학과의 도서구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5. 2. 16. |
|---|---|
| 제1조(목적) 개정 이 세칙은 삼육대학교중앙도서관(이하 “본관”이라 한다)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토록 한다.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삼육대학교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토록 한다. 〈개정 2015-02-16〉 |
| 제2조(자료의 선정 및 구입) 개정 「본관규정」제4조 ②항에 의거, 교양도서는 교육이념 구현에 적합한 자료를 본관에서 선정, 구입한다. 전공도서의 경우는 각 학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집행한다. 단, 추천도서라도 복본 및 부적합 도서 등은 배제하여야 함으로 도서구입에 관한 최종 결정은 본관에서 한다. 1. 예산집행: 교양도서와 전공도서 모두 해당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2. 복본조사: 추천도서는 복본 조사를 통해 기존의 소장 여부를 파악한다. 3. 발주: 복본조사를 완료한 추천도서 목록은 서적상에 발주한다. 4. 검수: 납품된 도서는 발주목록과 대조하여 확인한다. 5. 지급청구: 검수를 완료하면 해당금액 지급을 위한 청구서를 제출한다. 6. 원부작성: 구입하는 모든 도서(비도서 포함)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시스템에 입력하고 도서원부를 비롯한 관련 원부들을 출력하여 회기단위로 보존한다. 7. 예산공지: 각 학과별 예산집행 상황을 매 학기별로 각 학과에 통보하여 예산이 8. 전공 자료구입은 각 학과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 제2조(자료의 선정 및 구입) ① 도서관 규정 제4조 ②에 의거 교양도서는 교육이념 구현에 적합하여야 하고, 전공도서의 경우 각 학과의 결정에 의하여 배분 예산 범위 안에서 절차에 따라 도서관장이 구입한다. 단, 복본 및 부적합 도서 등의 배제 결정은 도서관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추천도서, 전공도서 및 자료의 구입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복본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소장여부를 파악하고 발주하여야 한다. ③ 납품도서 및 자료는 담당자가 검수 등 절차를 마치고 구입이 완료되면, 시스템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원부는 출력하여 학년 단위로 보존한다. ④ 학과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학기별로 그 현황을 학과에 통보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 제4조(폐기자료 처리) 개정 폐기 대상으로 추출된 도서들은 결재 후 해당 등록번호를 기록하고 서지 데이터베이스 를 삭제한 다음 “消”자 날인하여 폐기 처분한다. | 제4조(폐기자료 처리) 폐기대상으로 추출된 도서들은 결재 등의 절차를 따라 해당 등록번호를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다음 “消”자 날인 하여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한다. 〈개정 2015-02-16〉 |
| 제10조(이용증 발급) 개정 「본관규정」제8조 5항에 근거한 이용증 발급은 다음과 같다. 1. 자격: 본교 동문 및 연고자 2.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3. 구비서류 (1) 소정양식 (2) 본교 졸업증명서 또는 본 교단 기관 재직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본 교단 기관재직자는 제외) (4) 사진 2매 (5) 수수료 5천원 | 제10조(이용증 발급) 「본관규정」제8조 5항에 근거한 이용증 발급은 다음과 같다. 1. 자격: 본교 동문 및 연고자 2.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3. 구비서류 (1) 소정양식 (2) 본교 졸업증명서 또는 본 교단 기관 재직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본 교단 기관재직자는 제외) (4) 사진 1매 〈개정 2015-02-16〉 |
| 제11조(학생증 발급) 개정 학기 초 1개월 안에 학생처에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 제11조(학생증 발급) 학기 초 1개월 안에 학내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개정 2015-02-16〉 |
| 제12조(학생증 분실 및 재발급) 개정 학생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하며 학생처와 대출실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발급은 학생처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발급받는다. | 제12조(학생증 분실 및 재발급) 학생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재발급은 학내 규정된 곳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발급받는다. 〈개정 2015-02-16〉 |
| 제14조(희망도서구입신청) 개정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도서구입을 신청 할 수 있다. 학기별로 1인당 3권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가격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공도서의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받는다. | 제14조(희망도서구입신청)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도서구입을 신청 할 수 있다. 전공도서의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학과의 도서구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