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신구 대비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0
2006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5. 2. 16.)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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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세칙은 삼육대학교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토록 한다. 〈개정 2015-02-16〉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삼육대학교중앙도서관(이하 “본관”이라 한다)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토록 한다. |
| 제2조(자료의 선정 및 구입) 개정 ① 도서관 규정 제4조 ②에 의거 교양도서는 교육이념 구현에 적합하여야 하고, 전공도서의 경우 각 학과의 결정에 의하여 배분 예산 범위 안에서 절차에 따라 도서관장이 구입한다. 단, 복본 및 부적합 도서 등의 배제 결정은 도서관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추천도서, 전공도서 및 자료의 구입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복본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소장여부를 파악하고 발주하여야 한다. ③ 납품도서 및 자료는 담당자가 검수 등 절차를 마치고 구입이 완료되면, 시스템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원부는 출력하여 학년 단위로 보존한다. ④ 학과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학기별로 그 현황을 학과에 통보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제2조(자료의 선정 및 구입) 「본관규정」제4조 ②항에 의거, 교양도서는 교육이념 구현에 적합한 자료를 본관에서 선정, 구입한다. 전공도서의 경우는 각 학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집행한다. 단, 추천도서라도 복본 및 부적합 도서 등은 배제하여야 함으로 도서구입에 관한 최종 결정은 본관에서 한다. 1. 예산집행: 교양도서와 전공도서 모두 해당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2. 복본조사: 추천도서는 복본 조사를 통해 기존의 소장 여부를 파악한다. 3. 발주: 복본조사를 완료한 추천도서 목록은 서적상에 발주한다. 4. 검수: 납품된 도서는 발주목록과 대조하여 확인한다. 5. 지급청구: 검수를 완료하면 해당금액 지급을 위한 청구서를 제출한다. 6. 원부작성: 구입하는 모든 도서(비도서 포함)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시스템에 입력하고 도서원부를 비롯한 관련 원부들을 출력하여 회기단위로 보존한다. 7. 예산공지: 각 학과별 예산집행 상황을 매 학기별로 각 학과에 통보하여 예산이 8. 전공 자료구입은 각 학과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
| 제4조(폐기자료 처리) 개정 폐기대상으로 추출된 도서들은 결재 등의 절차를 따라 해당 등록번호를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다음 “消”자 날인 하여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한다. 〈개정 2015-02-16〉 | 제4조(폐기자료 처리) 폐기 대상으로 추출된 도서들은 결재 후 해당 등록번호를 기록하고 서지 데이터베이스 를 삭제한 다음 “消”자 날인하여 폐기 처분한다. |
| 제10조(이용증 발급) 개정 「본관규정」제8조 5항에 근거한 이용증 발급은 다음과 같다. 1. 자격: 본교 동문 및 연고자 2.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3. 구비서류 (1) 소정양식 (2) 본교 졸업증명서 또는 본 교단 기관 재직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본 교단 기관재직자는 제외) (4) 사진 1매 〈개정 2015-02-16〉 | 제10조(이용증 발급) 「본관규정」제8조 5항에 근거한 이용증 발급은 다음과 같다. 1. 자격: 본교 동문 및 연고자 2.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3. 구비서류 (1) 소정양식 (2) 본교 졸업증명서 또는 본 교단 기관 재직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본 교단 기관재직자는 제외) (4) 사진 2매 (5) 수수료 5천원 |
| 제11조(학생증 발급) 개정 학기 초 1개월 안에 학내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개정 2015-02-16〉 | 제11조(학생증 발급) 학기 초 1개월 안에 학생처에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
| 제12조(학생증 분실 및 재발급) 개정 학생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재발급은 학내 규정된 곳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발급받는다. 〈개정 2015-02-16〉 | 제12조(학생증 분실 및 재발급) 학생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하며 학생처와 대출실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발급은 학생처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발급받는다. |
| 제14조(희망도서구입신청) 개정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도서구입을 신청 할 수 있다. 전공도서의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학과의 도서구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 제14조(희망도서구입신청)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도서구입을 신청 할 수 있다. 학기별로 1인당 3권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가격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공도서의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받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