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5년 2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5.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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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관내대출) 개정 단시간의 대출을 원할 때는 학생증을 통한 신분 확인 후 관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관내 대출은 당일에 한하며, 대출종료 시까지 반납해야 한다. 반납연체에 대하여는 「본관규정」제20조에 따른다. 〈개정 2016-02-29〉 | 제13조(관내대출) 단시간의 대출을 원할 때는 학생증을 맡기고 관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관내 대출은 당일에 한하며, 대출종료 시까지 반납해야 한다. 반납연체에 대하여는 「본관규정」제20조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