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신구 대비
2018. 3. 1. 개정 (시행 2018.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6 · 신설 1 · 삭제 1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8. 3. 1.) | 2016. 2. 29. |
|---|---|
| 제1조(목적) 개정 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삼육대학교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토록 한다. 〈개정 2015-02-16〉 |
| 제2조(적용범위) 개정 본 내규는 학술정보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자료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2조(자료의 선정 및 구입) ① 도서관 규정 제4조 ②에 의거 교양도서는 교육이념 구현에 적합하여야 하고, 전공도서의 경우 각 학과의 결정에 의하여 배분 예산 범위 안에서 절차에 따라 도서관장이 구입한다. 단, 복본 및 부적합 도서 등의 배제 결정은 도서관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추천도서, 전공도서 및 자료의 구입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복본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소장여부를 파악하고 발주하여야 한다. ③ 납품도서 및 자료는 담당자가 검수 등 절차를 마치고 구입이 완료되면, 시스템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원부는 출력하여 학년 단위로 보존한다. ④ 학과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학기별로 그 현황을 학과에 통보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 제3조(대출책수 및 기간) 개정 ① 자료의 대출책수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대출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정자료, 예약자료이거나 연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연장 및 재대출을 할 수 없다. | 제3조(자료의 정리) 본관규정 제5조 ②, ③항에 의거 다음 각 항에 따라 분류작업을 한다. 1. 분류표는 DDC (Dewey Dicimal Classification) 20판 사용한다. 단, 내부규정에 의거 한국관계 자료부분(철학[KDC151], 어학[KDC710], 한의학[KDC519], 한국음악(KDC679), 문학[KDC810], 역사[KDC910]) 자료는 KDC를 참고하여 분류한다. 2. 음악자료는 DDC 16판으로 분류한다. 3. 저자기호는 동서의 경우 이재철 저자 기호표를, 양서의 경우 Cutter-Sanborn Three Figure Author Table을 사용한다. 4. 주제명표목표는 이재철주제명표목표와 LC(Library of Congress) 주제명표 목표를 사용한다. 5. 이재철주제명표목표상의 주제 외에 임의 주제(비통제 주제명)를 부여하여 이용자가 쉽게 자료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6. 도서자료목록형식에 있어서 동서는 KORMARC Format, KCR4판을 기술규칙으로, 양서는 MARC21과 AACR2를 사용한다. 8. 비도서 자료는 KORMARC Format과 KORMARC기술규칙을 준용하고 다음 코드에 따라 처리한다. (1) CD: Compact Disc (2) CT: Cassette Tape (3) LP: Long Playing (4) LD: Laser Disc (5) MF: Microfiche (6) MU: Score (7) SL: Slide Film (8) VC: Video Cassette (9) DVD: Digital Video Disc |
| 제4조(이중자격) 개정 대출 가능한 이용자 ID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대출책수 및 기간이 상위인 이용자 ID 1개만 사용한다. | 제4조(폐기자료 처리) 폐기대상으로 추출된 도서들은 결재 등의 절차를 따라 해당 등록번호를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다음 “消”자 날인 하여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한다. 〈개정 2015-02-16〉 |
| 제5조(반납 및 연체자) 개정 ① 대출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딸림자료는 본자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출자료(딸림자료 포함)를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하며 연체자는 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제5조(간행물 납본의무) 「본관규정」제6조에 의거하여 본교 학위논문을 본교 대학원으로부터 수령하여 도서관에 2권 소장하고, 국립중앙도서관 2부, 국회도서관 2부를 각각 발송한다. |
| 제6조(변상책임) 개정 「학술정보원 규정」 제31조에 따라 본원의 자료 및 비품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6조(장기연체자) 「본관규정」제20조 ②항에 의거 120일 이상 장기연체 학생의 경우 120일을 초과 할 시는 1일에 1시간씩 환산하여 도서관에서의 노력봉사를 요한다. |
| 제7조(실물변상) 개정 ① 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자료는 서지사항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며, 영인본, 복사본, 중고본은 동일 자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변상 당시 동일자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명과 저자가 같으나 판차나 출판사항이 다른 자료 혹은 동일자료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료로 대치 변상할 수 있다. | 제7조(변상액 산정) 「본관규정」제21조 ②항에 의거 동일 자료의 변상이 불가할 시는 다음 세칙을 따른다. 1. 발행년도의 경과가 5년 이상인 경우 그 도서와 유사한 최근 발행도서 정가의 2배의 현금으로 변상한다. 2. 가격산정이 모호한 자료는 면당 복사비(현시가)의 1.5배의 도서비를 가산한 금액을 변상한다. |
| 제8조(현금변상) 개정 ① 절판, 품절, 기타의 이유로 실물변상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변상한다. ② 변상금액은 도서 정가와 주제별 평균단가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국외자료 환율은 변상 당일 송금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③ 훼손한 자료가 학위논문 등의 유일본이거나,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상금액과 함께 훼손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특정자료의 변상) 특정자료의 변상에 있어서는 이 세칙과는 관계없이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 도서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
| 제9조(특정자료의 변상) 삭제 고서, 귀중본, 연속간행물, 악보, 시청각자료 등의 특정자료는 다음 각 호의 별도 기준에 의하여 정가를 산정한다. ① 고서, 귀중본은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변상금액을 산정한다. ② 연속간행물은 낱권 정가로 변상금액을 산정하고 제본된 경우 제본비를 추가한다. ③ 악보는 발행연도에 관계없이 도서 정가의 2배로 변상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도서관 소장 유일본이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악보는 도서 정가의 5배를 적용한다. ④ 시청각자료의 변상금액 산정은 제7조 및 제8조의 변상기준을 준용한다. | 〈삭 제〉 |
| 제17조(방문자 출입) 개정 지역주민 등 외부인이 자료열람 및 연구목적으로 열람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신원파악을 확실히 하고 방명록에 기록 관리한다. [별표 1] 대출책수 및 대출기간 구분 대출책수(권) 대출기간(일) 학부생 5 10 대학원생 10 15 교원(전임) 20 90 교원(비전임) 10 15 직원 10 30 조교 5 15 휴학생 3 10 도서관이용증소지자 3 10 | 제9조(방문자 출입) 지역주민 등 외부인이 자료열람 및 연구목적으로 열람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신원파악을 확실히 하고 방명록에 기록 관리한다. |
| 제10조(무단반출자료의 변상) 개정 도서관의 자료를 훼손하여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여 산정한 변상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 제10조(이용증 발급) 「본관규정」제8조 5항에 근거한 이용증 발급은 다음과 같다. 1. 자격: 본교 동문 및 연고자 2.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3. 구비서류 (1) 소정양식 (2) 본교 졸업증명서 또는 본 교단 기관 재직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본 교단 기관재직자는 제외) (4) 사진 1매 〈개정 2015-02-16〉 |
| 제11조(비품 등의 변상) 개정 도서관의 비품 또는 시설을 분실 또는 오·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 제11조(학생증 발급) 학기 초 1개월 안에 학내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개정 2015-02-16〉 |
| 제12조(무단반출자의 제재) 개정 ① 자료 및 비품을 훼손하지 않고 고의로 무단 반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 및 비품은 본원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자료 및 비품 또는 훼손한 자료 및 비품을 고의로 무단 반출한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 제12조(학생증 분실 및 재발급) 학생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재발급은 학내 규정된 곳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발급받는다. 〈개정 2015-02-16〉 |
| 제13조(절도자의 제재) 개정 관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 제13조(관내대출) 단시간의 대출을 원할 때는 학생증을 통한 신분 확인 후 관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관내 대출은 당일에 한하며, 대출종료 시까지 반납해야 한다. 반납연체에 대하여는 「본관규정」제20조에 따른다. 〈개정 2016-02-29〉 |
| 제14조(도서열람대출증 도용 및 대여자의 제재) 개정 도서열람대출증을 도용 혹은 대여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3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 제14조(희망도서구입신청)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도서구입을 신청 할 수 있다. 전공도서의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학과의 도서구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
| 제15조(미납자의 제재) 개정 ① 자료 연체 일수가 60일 이상일 경우 반납기일까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② 휴학, 졸업의 경우 자료 반납이 완료되지 않으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제재할 수 있다. | 제15조(온라인정보검색) 자료실에 설치된 검색용 컴퓨터로 온라인 검색을 할 수 있다. |
| 제16조(기타 관내수칙 위반자의 제재) 개정 ① 다른 이용자의 학습방해나 피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3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②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력⋅기물파괴⋅무단침입⋅흉기난동 등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③ 기타 관내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동안, 3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90일 동안, 4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 제16조(대출예약) 타인이 대출중인 자료를 대출예약하고 반납 후 대출할 수 있다. |
| 〈신 설〉 | 제17조(북 트럭 이용) 서가에서 뽑아 열람한 책은 열람 후 북 트럭에 놓아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