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18. 3. 1.) → 2023. 2. 13. 개정 (시행 2023.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2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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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자료"를 "대출"로 하고, "같다."를 "같다. 〈개정 2023-02-13〉"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방문자 출입) 지역주민 등 외부인이 자료열람 및 연구목적으로 열람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신원파악을 확실히 하고 방명록에 기록 관리한다. [별표 1] 대출책수 및 대출기간 구분 대출책수(권) 대출기간(일) 학부생 5 10 대학원생 10 15 교원(전임) 20 90 교원(비전임) 10 15 직원 10 30 조교 5 15 휴학생 3 10 도서관이용증소지자 3 10 명예 회원(정년, 희망퇴직 교원 및 직원) 10 30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6. 8.) | 2023. 2. 13. |
|---|---|
| 제3조(대출책수 및 기간) 개정 ① 자료의 대출책수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대출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정자료, 예약자료이거나 연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연장 및 재대출을 할 수 없다. | 제3조(대출책수 및 기간) ① 대출의 대출책수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02-13〉 ② 대출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정자료, 예약자료이거나 연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연장 및 재대출을 할 수 없다. |
| 제17조(방문자 출입) 개정 지역주민 등 외부인이 자료열람 및 연구목적으로 열람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신원파악을 확실히 하고 방명록에 기록 관리한다. [별표 1] 대출책수 및 대출기간 구분 대출책수(권) 대출기간(일) 학부생 5 10 대학원생 10 15 교원(전임) 20 90 교원(비전임) 10 15 직원 10 30 조교 5 15 휴학생 3 10 도서관이용증소지자 3 10 | 제17조(방문자 출입) 지역주민 등 외부인이 자료열람 및 연구목적으로 열람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신원파악을 확실히 하고 방명록에 기록 관리한다. [별표 1] 대출책수 및 대출기간 구분 대출책수(권) 대출기간(일) 학부생 5 10 대학원생 10 15 교원(전임) 20 90 교원(비전임) 10 15 직원 10 30 조교 5 15 휴학생 3 10 도서관이용증소지자 3 10 명예 회원(정년, 희망퇴직 교원 및 직원) 10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