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박물관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개정 8 · 신설 0 · 삭제 0

2015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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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①관장"을 "① 관장"으로 하고, "통할한다."를 "총괄한다. 〈개정 2015-02-16〉"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②박물관장"을 "② 박물관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박물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제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위원은 관장의 추전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직제) 박물관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1.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 관리팀장, 학예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2. 필요에 따라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3. 관리팀은 관장의 명을 받아 유물의 보존, 정리, 수리, 전산처리, 전시, 사진촬영, DB관리 보관 등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학예사 및 연구원은 관장의 명을 받아 유물에 대한 연구, 조사 및 발굴과 교육 및 전시 등을 담당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소장품관리)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는 다음 사항에 준한다. 1. 박물관의 소장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외부박물관에 대여 및 반출 할 수 있다. 2. 박물관의 직원 이외의 이용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촬영, 실측, 모사, 또는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3. 정리와 조사․연구를 위하여 진열장과 격납고의 개폐 또는 소장품을 반출할 때는 관리 팀장이 입회 하여야 한다. 4. 유물 수장고와 진열장 열쇠는 관리팀장이 보관․관리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변상) 박물관의 소장품 및 정서를 분실, 파괴, 오손한 경우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변상 또는 배상한다. 단, 다음의 사항에 한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업무상 이루어진 유물의 파손 및 오손 2.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괴 3. 제1항 2항에 의한 경우에 대비하여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소장품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다만 금요일은 오후 2시까지 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관람할 수 없다. ② 관장은 전항의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관람 절차"를 "관람절차"로 한다.

제13조 중 "관람 하고자"를 "관람하고자"로 하고, "신고하여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반입 및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금한다."를 "및 위험물질의 반입을 금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5. 2. 16.
제6조(관장) 개정 ①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박물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제6조(관장) ①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2-16〉 ② 박물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개정 ①박물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제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관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위원은 관장의 추전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 할 수 있다.제7조(운영위원회) ① 박물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제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위원은 관장의 추전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제9조(직제) 개정 박물관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관리팀장, 학예사를 둘 수 있다. 2. 별정직으로 관장대우를 둘 수 있다. 3. 관리팀은 관장의 명을 받아 유물의 보존, 정리, 수리, 전산처리, 전시, 사진촬영, DB관리 보관 등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학예사는 관장의 명을 받아 유물들에 대한 연구, 조사 및 발굴과 교육 및 전시 등의 일들을 담당한다.제9조(직제) 박물관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1.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 관리팀장, 학예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2-16〉 2. 필요에 따라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2-16〉 3. 관리팀은 관장의 명을 받아 유물의 보존, 정리, 수리, 전산처리, 전시, 사진촬영, DB관리 보관 등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학예사 및 연구원은 관장의 명을 받아 유물에 대한 연구, 조사 및 발굴과 교육 및 전시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5-02-16〉
제10조(소장품관리) 개정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는 다음 사항에 준한다. 1. 박물관의 소장품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박물관 외로 반출을 하지 못한다. 2. 박물관의 직원 이외의 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촬영, 실측, 모사, 또는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3. 정리와 조사․연구를 위하여 진열장과 격납고의 개폐 또는 소장품을 반출할 때는 관리 팀장이 입회 하여야 한다. 4. 유물 수장고와 진열장 열쇠는 관리팀장이 보관․관리한다.제10조(소장품관리)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는 다음 사항에 준한다. 1. 박물관의 소장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외부박물관에 대여 및 반출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2. 박물관의 직원 이외의 이용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촬영, 실측, 모사, 또는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개정 2015-02-16〉 3. 정리와 조사․연구를 위하여 진열장과 격납고의 개폐 또는 소장품을 반출할 때는 관리 팀장이 입회 하여야 한다. 4. 유물 수장고와 진열장 열쇠는 관리팀장이 보관․관리한다.
제11조(변상) 개정 박물관의 소장품 및 정서를 분실, 파괴, 또는 오손한 경우 명백한 과실이나, 원칙을 무시해 발생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변상하여야한다. 단 다음의 사항은 그러하지 않다. 1. 업무상 이루어진 유물의 파손 및 오손 2.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괴 3. 제1항 2항에 의한 경우에 대비하여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1조(변상) 박물관의 소장품 및 정서를 분실, 파괴, 오손한 경우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변상 또는 배상한다. 단, 다음의 사항에 한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1. 업무상 이루어진 유물의 파손 및 오손 2.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괴 3. 제1항 2항에 의한 경우에 대비하여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한다. 〈개정 2015-02-16〉
제12조(관람시간) 개정 ①박물관의 소장품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다만 금요일은 오후 2시까지 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관람할 수 없다. ②관장은 전항의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제12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소장품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다만 금요일은 오후 2시까지 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관람할 수 없다. ② 관장은 전항의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13조(관람 절차) 개정 박물관의 자료를 이용 또는 관람 하고자 하는 단체는 박물관 관리팀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3조(관람절차) 박물관의 자료를 이용 또는 관람하고자 하는 단체는 박물관 관리팀에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제14조(관람자 준수사항) 개정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박물관 관리팀장의 허가 없이는 소장품에 손을 대지 못한다. 2. 박물관의 관리팀장의 허가 없이는 소장품의 촬영, 실측 또는 모사를 금한다. 3. 박물관내에서는 정숙을 요한다. 4. 박물관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금한다.제14조(관람자 준수사항)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박물관 관리팀장의 허가 없이는 소장품에 손을 대지 못한다. 2. 박물관의 관리팀장의 허가 없이는 소장품의 촬영, 실측 또는 모사를 금한다. 3. 박물관내에서는 정숙을 요한다. 4. 박물관내에서는 음식물 및 위험물질의 반입을 금한다. 〈개정 201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