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 신구 대비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1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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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목적) 박물관은 한국 재림 교회사 자료, 성서적 고고학 자료, 창조 과학자료, 본교 발전사자료, 한국역사와 문화자료를 발굴, 수집, 연구, 정리, 전시하여 본교의 교육목적과 학문발전 및 재림교회 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조직 및 직무) 박물관은 목적 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각부를 두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팀은 유물들에 관한 연구, 개발조사 및 발굴과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2. 관리팀은 박물관 수장유물들을 보관, 진열, 전시, 보존처리, 수리, 복원작업 및 기증 유물들을 관장한다.
제7조제2항 중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박물관장(위원장), 박물관팀장(서기), 교수(4)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직제) 박물관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1.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 관리팀장, 학예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2. 필요에 따라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3. 관리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유물보존, 정리, 수리, 유물입력, 전시, 정리, 사진촬영, DB관리 보관 등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학예사 및 연구원은 관장의 명을 받아 유물에 대한 연구, 조사 및 발굴과 교육 및 전시 등을 담당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휴관일) 박물관의 정기 또는 임시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 공휴일 2. 토․일요일 3. 기타 학칙에 정한 휴업일 4. 유물의 보존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전시유물의 교체 및 정리를 위하여 불가피 할 때 6.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5. 2. 16.) | 2016. 2. 29. |
|---|---|
| 제2조(목적) 개정 박물관은 한국 재림 교회사 자료, 성서적 고고학 관련 자료, 창조 과학자료 본교 발전사자료, 한국역사 및 문화자료를 발굴, 수집, 연구, 정리, 전시하여 본교의 교육목적과 학문발전 및 재림교회 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적) 박물관은 한국 재림 교회사 자료, 성서적 고고학 자료, 창조 과학자료, 본교 발전사자료, 한국역사와 문화자료를 발굴, 수집, 연구, 정리, 전시하여 본교의 교육목적과 학문발전 및 재림교회 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
| 제3조(소재) 삭제 박물관은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 〈삭 제〉 |
| 제5조(조직 및 직무) 개정 박물관은 목적 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각부를 두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팀은 유물들에 대한 연구, 개발조사 및 발굴과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2. 관리팀은 박물관 수장유물들을 보관, 진열, 전시함과 동시에 보존처리, 수리, 복원작업 및 기증 유물들을 관장한다. | 제5조(조직 및 직무) 박물관은 목적 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각부를 두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팀은 유물들에 관한 연구, 개발조사 및 발굴과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02-29〉 2. 관리팀은 박물관 수장유물들을 보관, 진열, 전시, 보존처리, 수리, 복원작업 및 기증 유물들을 관장한다. 〈개정 2016-02-29〉 |
| 제7조(운영위원회) 개정 ① 박물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제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위원은 관장의 추전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 제7조(운영위원회) ① 박물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제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박물관장(위원장), 박물관팀장(서기), 교수(4)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 관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위원은 관장의 추전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
| 제9조(직제) 개정 박물관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1.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 관리팀장, 학예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2-16〉 2. 필요에 따라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2-16〉 3. 관리팀은 관장의 명을 받아 유물의 보존, 정리, 수리, 전산처리, 전시, 사진촬영, DB관리 보관 등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학예사 및 연구원은 관장의 명을 받아 유물에 대한 연구, 조사 및 발굴과 교육 및 전시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5-02-16〉 | 제9조(직제) 박물관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1.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 관리팀장, 학예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2-16〉 2. 필요에 따라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2-16〉 3. 관리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유물보존, 정리, 수리, 유물입력, 전시, 정리, 사진촬영, DB관리 보관 등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16-02-29〉 4. 학예사 및 연구원은 관장의 명을 받아 유물에 대한 연구, 조사 및 발굴과 교육 및 전시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5-02-16〉 |
| 제15조(휴관일) 개정 박물관의 정기 또는 임시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 공휴일 2. 토․일요일 3. 기타 학칙에 정한 휴업일 4. 유물의 보존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전시유물의 교체 및 정리를 위하여 불가피 할 때 | 제15조(휴관일) 박물관의 정기 또는 임시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 공휴일 2. 토․일요일 3. 기타 학칙에 정한 휴업일 4. 유물의 보존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전시유물의 교체 및 정리를 위하여 불가피 할 때 6.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신설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