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개정 5 · 신설 1 · 삭제 0
2015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5.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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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목적) 개정 박물관은 한국 재림 교회사 자료, 성서적 고고학 자료, 창조 과학자료, 본교 발전사자료, 한국역사와 문화자료를 발굴, 수집, 연구, 정리, 전시하여 본교의 교육목적과 학문발전 및 재림교회 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 제2조(목적) 박물관은 한국 재림 교회사 자료, 성서적 고고학 관련 자료, 창조 과학자료 본교 발전사자료, 한국역사 및 문화자료를 발굴, 수집, 연구, 정리, 전시하여 본교의 교육목적과 학문발전 및 재림교회 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신 설〉 | 제3조(소재) 박물관은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
| 제5조(조직 및 직무) 개정 박물관은 목적 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각부를 두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팀은 유물들에 관한 연구, 개발조사 및 발굴과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02-29〉 2. 관리팀은 박물관 수장유물들을 보관, 진열, 전시, 보존처리, 수리, 복원작업 및 기증 유물들을 관장한다. 〈개정 2016-02-29〉 | 제5조(조직 및 직무) 박물관은 목적 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각부를 두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팀은 유물들에 대한 연구, 개발조사 및 발굴과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2. 관리팀은 박물관 수장유물들을 보관, 진열, 전시함과 동시에 보존처리, 수리, 복원작업 및 기증 유물들을 관장한다. |
| 제7조(운영위원회) 개정 ① 박물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제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박물관장(위원장), 박물관팀장(서기), 교수(4)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 관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위원은 관장의 추전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 제7조(운영위원회) ① 박물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제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위원은 관장의 추전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
| 제9조(직제) 개정 박물관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1.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 관리팀장, 학예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2-16〉 2. 필요에 따라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2-16〉 3. 관리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유물보존, 정리, 수리, 유물입력, 전시, 정리, 사진촬영, DB관리 보관 등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16-02-29〉 4. 학예사 및 연구원은 관장의 명을 받아 유물에 대한 연구, 조사 및 발굴과 교육 및 전시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5-02-16〉 | 제9조(직제) 박물관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1.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 관리팀장, 학예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2-16〉 2. 필요에 따라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2-16〉 3. 관리팀은 관장의 명을 받아 유물의 보존, 정리, 수리, 전산처리, 전시, 사진촬영, DB관리 보관 등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학예사 및 연구원은 관장의 명을 받아 유물에 대한 연구, 조사 및 발굴과 교육 및 전시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5-02-16〉 |
| 제15조(휴관일) 개정 박물관의 정기 또는 임시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 공휴일 2. 토․일요일 3. 기타 학칙에 정한 휴업일 4. 유물의 보존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전시유물의 교체 및 정리를 위하여 불가피 할 때 6.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신설 2016-02-29〉 | 제15조(휴관일) 박물관의 정기 또는 임시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 공휴일 2. 토․일요일 3. 기타 학칙에 정한 휴업일 4. 유물의 보존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전시유물의 교체 및 정리를 위하여 불가피 할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