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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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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9. 1. 시행 · 개정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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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9. 2. 25. · 시행 2018. 9. 1. · 판 번호 89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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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에게 건의한다.
학년도별 명예퇴직 정원
명예퇴직 예정자의 선정
명예 퇴직자에게 지급할 수당 액
기타 명예퇴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명예퇴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심의사항).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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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4조(심의사항) · 시행 2006-03-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에게 건의한다. ① 학년도별 명예퇴직 정원 ② 명예퇴직 예정자의 선정 ③ 명예 퇴직자에게 지급할 수당 액 ④ 기타 명예퇴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