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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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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9. 1. 시행 · 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9. 2. 25. · 시행 2018. 9. 1. · 판 번호 89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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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명예퇴직 신청 자격은 본 대학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교단경력 합산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명예퇴직을 신청 할 수 있다.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명예퇴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신청자격).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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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6조(신청자격) · 시행 2006-03-01
    ① 명예퇴직 신청 자격은 본 대학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교단경력 합산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명예퇴직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