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9. 1. 시행 · 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19. 2. 25. · 시행 2018. 9. 1. · 판 번호 896
- 원문 지문
63f8 e38f 972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는 제7조 제3항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철회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명예퇴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9조(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소관 미지정.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총무인사팀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
②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본교 발전에의 공헌도
2. 근속년수
3. 직급 및 직위
4. 연령
5. 신청인 소속 부서의 업무 현황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③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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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9조(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 시행 2006-03-01①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는 제7조 제3항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철회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