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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명예퇴직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09. 3. 1. 개정 (시행 2009.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09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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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명예퇴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인사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 〈개정 2009-03-01〉"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인"을 "이사회(운영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09. 3.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에 재직 중인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직원에 한하여 적용 한다.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에 재직 중인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직원에 한하여 적용 한다.
제3조(심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 한다제3조(심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 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에게 건의한다. ① 학년도별 명예퇴직 정원 ② 명예퇴직 예정자의 선정 ③ 명예 퇴직자에게 지급할 수당 액 ④ 기타 명예퇴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에게 건의한다. ① 학년도별 명예퇴직 정원 ② 명예퇴직 예정자의 선정 ③ 명예 퇴직자에게 지급할 수당 액 ④ 기타 명예퇴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5조(신청) 개정 명예퇴직은 6월말 또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희망 일의 1개월 전에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총무과장에게 소정의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신청) 명예퇴직은 6월말 또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희망 일의 1개월 전에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팀장에게 소정의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
제6조(신청자격) ① 명예퇴직 신청 자격은 본 대학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교단경력 합산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명예퇴직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제6조(신청자격) ① 명예퇴직 신청 자격은 본 대학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교단경력 합산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명예퇴직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예정자의 선정 등) 개정 ① 총무과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본교 발전에의 공헌도 2. 근속년수 3. 직급 및 직위 4. 연령 5. 신청인 소속 부서의 업무 현황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③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명예퇴직예정자의 선정 등) ① 인사팀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 ②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본교 발전에의 공헌도 2. 근속년수 3. 직급 및 직위 4. 연령 5. 신청인 소속 부서의 업무 현황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③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예정 결정의 효력) 개정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예정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법인의 승인을 얻어야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 한다 ② 명예퇴직 예정자가 명예퇴직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제8조(명예퇴직예정 결정의 효력)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예정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 한다 ② 명예퇴직 예정자가 명예퇴직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9조(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①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는 제7조 제3항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철회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9조(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①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는 제7조 제3항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철회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 명예 퇴직자에게는 [별표]에 의거하여 산정한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제10조(처우) 명예 퇴직자에게는 [별표]에 의거하여 산정한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보칙)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제11조(보칙)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