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명예퇴직 규정 신구 대비

2013. 8. 28. 개정 (시행 2013. 9. 1.) → 2019. 2. 25. 개정 (시행 2018.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9-02-25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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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명예퇴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제1항 중 "인사팀장"을 각각 "총무인사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3. 8. 28.)2019. 2. 25.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에 재직 중인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직원에 한하여 적용 한다.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에 재직 중인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직원에 한하여 적용 한다.
제3조(심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 한다제3조(심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 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에게 건의한다. ① 학년도별 명예퇴직 정원 ② 명예퇴직 예정자의 선정 ③ 명예 퇴직자에게 지급할 수당 액 ④ 기타 명예퇴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에게 건의한다. ① 학년도별 명예퇴직 정원 ② 명예퇴직 예정자의 선정 ③ 명예 퇴직자에게 지급할 수당 액 ④ 기타 명예퇴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5조(신청) 개정 명예퇴직은 6월말 또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희망 일의 1개월 전에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팀장에게 소정의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제5조(신청) 명예퇴직은 6월말 또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희망 일의 1개월 전에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총무인사팀장에게 소정의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
제6조(신청자격) ① 명예퇴직 신청 자격은 본 대학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교단경력 합산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명예퇴직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제6조(신청자격) ① 명예퇴직 신청 자격은 본 대학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교단경력 합산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명예퇴직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예정자의 선정 등) 개정 ① 인사팀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 ②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본교 발전에의 공헌도 2. 근속년수 3. 직급 및 직위 4. 연령 5. 신청인 소속 부서의 업무 현황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③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명예퇴직예정자의 선정 등) ① 총무인사팀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 ②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본교 발전에의 공헌도 2. 근속년수 3. 직급 및 직위 4. 연령 5. 신청인 소속 부서의 업무 현황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③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예정 결정의 효력)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예정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 한다 ② 명예퇴직 예정자가 명예퇴직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제8조(명예퇴직예정 결정의 효력)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예정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 한다 ② 명예퇴직 예정자가 명예퇴직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9조(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①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는 제7조 제3항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철회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9조(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①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는 제7조 제3항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철회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 명예 퇴직자에게는 [별표]에 의거하여 산정한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제10조(처우) 명예 퇴직자에게는 [별표]에 의거하여 산정한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보칙)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제11조(보칙)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