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명예퇴직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09. 3. 1. 개정 (시행 2009.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09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직원명예퇴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인사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 〈개정 2009-03-01〉"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인"을 "이사회(운영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09. 3. 1.
제5조(신청) 개정 명예퇴직은 6월말 또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희망 일의 1개월 전에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총무과장에게 소정의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신청) 명예퇴직은 6월말 또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희망 일의 1개월 전에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팀장에게 소정의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
제7조(명예퇴직예정자의 선정 등) 개정 ① 총무과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본교 발전에의 공헌도 2. 근속년수 3. 직급 및 직위 4. 연령 5. 신청인 소속 부서의 업무 현황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③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명예퇴직예정자의 선정 등) ① 인사팀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 ②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본교 발전에의 공헌도 2. 근속년수 3. 직급 및 직위 4. 연령 5. 신청인 소속 부서의 업무 현황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③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예정 결정의 효력) 개정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예정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법인의 승인을 얻어야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 한다 ② 명예퇴직 예정자가 명예퇴직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제8조(명예퇴직예정 결정의 효력)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예정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 한다 ② 명예퇴직 예정자가 명예퇴직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