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명예퇴직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09. 3. 1. 개정 (시행 2009.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09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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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명예퇴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인사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 〈개정 2009-03-01〉"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인"을 "이사회(운영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09. 3. 1. |
|---|---|
| 제5조(신청) 개정 명예퇴직은 6월말 또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희망 일의 1개월 전에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총무과장에게 소정의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명예퇴직은 6월말 또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희망 일의 1개월 전에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팀장에게 소정의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 |
| 제7조(명예퇴직예정자의 선정 등) 개정 ① 총무과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본교 발전에의 공헌도 2. 근속년수 3. 직급 및 직위 4. 연령 5. 신청인 소속 부서의 업무 현황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③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퇴직예정자의 선정 등) ① 인사팀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 ②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본교 발전에의 공헌도 2. 근속년수 3. 직급 및 직위 4. 연령 5. 신청인 소속 부서의 업무 현황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③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8조(명예퇴직예정 결정의 효력) 개정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예정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법인의 승인을 얻어야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 한다 ② 명예퇴직 예정자가 명예퇴직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 제8조(명예퇴직예정 결정의 효력)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예정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 한다 ② 명예퇴직 예정자가 명예퇴직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