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명예퇴직 규정 신구 대비

2013. 8. 28. 개정 (시행 2013. 9. 1.) → 2009. 3. 1. 개정 (시행 2009. 3. 1.) · 개정 0 · 신설 0 · 삭제 0

2009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두 판의 조문 본문이 같습니다 (부칙·별표만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