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명예퇴직 규정 신구 대비

2019. 2. 25. 개정 (시행 2018. 9. 1.) → 2013. 8. 28. 개정 (시행 2013.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3년 8월 28일 정되었습니다

이후 (2019. 2. 25.)2013. 8. 28.
제5조(신청) 개정 명예퇴직은 6월말 또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희망 일의 1개월 전에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총무인사팀장에게 소정의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제5조(신청) 명예퇴직은 6월말 또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희망 일의 1개월 전에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팀장에게 소정의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
제7조(명예퇴직예정자의 선정 등) 개정 ① 총무인사팀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 ②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본교 발전에의 공헌도 2. 근속년수 3. 직급 및 직위 4. 연령 5. 신청인 소속 부서의 업무 현황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③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명예퇴직예정자의 선정 등) ① 인사팀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 ②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본교 발전에의 공헌도 2. 근속년수 3. 직급 및 직위 4. 연령 5. 신청인 소속 부서의 업무 현황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③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