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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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5. 1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5. 17.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84
원문 지문
57f4 7366 65b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내규는 삼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에서 명시한 휴·보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휴·보강 운영 내규」(내규) 제1조(목적). 소관 교무처. L0
  2. 「학칙」 제38조(휴, 보강)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1-05-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고자 할 때, 교과목 담당 교수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 후 이행한다.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인용제38조학칙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5. 17.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3-01
    이 내규는 삼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2638조의 2(휴·보강),  학사운영규정 제26조에서 명시한 휴·보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2015.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5-03-01
    이 내규는 삼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26조의 2(휴·보강),  학사운영규정 제26조에서 명시한 휴·보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