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5. 1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1. 5. 17.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84
- 원문 지문
57f4 7366 65b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내규는 삼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38조에서 명시한 휴·보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휴·보강 운영 내규」(내규) 제1조(목적). 소관 교무처. L0
- 「학칙」 제38조(휴, 보강)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5-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고자 할 때, 교과목 담당 교수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 후 이행한다.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5. 17.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3-01이 내규는 삼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
2638조의 2(휴·보강), 학사운영규정 제26조에서 명시한 휴·보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5.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5-03-01이 내규는 삼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26조의 2(휴·보강), 학사운영규정 제26조에서 명시한 휴·보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