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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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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5. 1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5. 17.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8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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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휴·보강 계획서를 신청하지 않고 결강을 하거나 휴·보강 계획서를 신청하고 보강을 미실시한 경우에 전임교원은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강사는 다음 학기 강사 위촉을 제한하며 [별표서식]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수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휴·보강 운영 내규」(내규) 제6조(제재 조치).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5-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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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5. 17. 개정 제6조(제재 조치) · 시행 2021-03-01
    휴·보강 계획서를 제출신청하지 않고 결강을 하거나 휴·보강 계획서를 제출신청하고 보강을 미실시한 경우에 전임교원은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강사는 다음 학기 강사 위촉을 제한하며 [별표서식]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수한다.
  2. 2015. 03. 01. 제정 제6조(제재 조치) · 시행 2015-03-01
    휴·보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결강을 하거나 휴·보강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을 미실시한 경우에 전임교원은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강사는 다음 학기 강사 위촉을 제한하며 [별표서식]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