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휴·보강 운영 내규 신구 대비

2021. 5. 17. 개정 (시행 2021. 3. 1.) → 2015. 3. 1. 제정 (시행 2015.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5년 3월 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 5. 17.)2015. 3. 1.
제1조(목적) 개정 이 내규는 삼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38조에서 명시한 휴·보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삼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26조의 2(휴·보강),  학사운영규정 제26조에서 명시한 휴·보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내규는 본교 수업을 담당하는 모든 전임교수·강사에게 적용한다.제2조(적용 대상) 이 내규는 본교 수업을 담당하는 모든 전임교수·강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절차) 개정 ① 휴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정공휴일 등 공식적 공휴일에 대비하여 15주차에 보강주간을 두어 보강을 실시한다. ③ 전임교수·강사는 휴·보강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수업이 있는 소속 학과(부)장에게 휴·보강계획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휴·보강 계획서는 해당 사유 발생 전에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최소 휴강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단, 교무처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3조(절차) ① 휴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정공휴일 등 공식적 공휴일에 대비하여 16주차에 보강주간을 두어 보강을 실시한다. ③ 전임교수·강사는 휴·보강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수업이 있는 소속 학과(부)장에게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휴·보강 계획서는 해당 사유 발생 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최소 휴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무처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휴·보강 운영 관리) 개정 ① 총장은 매학기 수업기간 중 학칙 제15조에서 정한 국정공휴일이나 임시휴업일로 인하여 휴업하였을 경우 휴업일수 만큼의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두어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휴강하고 보강을 실시하지 못함에 대비하여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둘 수 있다. ③ 휴·보강 운영 관리 감독은 각 학과(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④ 학사지원팀은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확인한다. ⑤ 학사지원팀은 매학기 종료 후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정리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제4조(휴·보강 운영 관리) ① 총장은 매학기 수업기간 중 학칙 제6조에서 정한 국정공휴일이나 임시휴업일로 인하여 휴업하였을 경우 휴업일수 만큼의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두어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휴강하고 보강을 실시하지 못함에 대비하여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둘 수 있다. ③ 휴·보강 운영 관리 감독은 각 학과(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④ 학사지원팀은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확인한다. ⑤ 학사지원팀은 매학기 종료 후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정리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제한 사항) 보강은 반드시 본인이 진행하여야 하며, 보강 기간은 해당 학기 개강일 이후부터 학기 종료일 이전으로 한다.제5조(제한 사항) 보강은 반드시 본인이 진행하여야 하며, 보강 기간은 해당 학기 개강일 이후부터 학기 종료일 이전으로 한다.
제6조(제재 조치) 개정 휴·보강 계획서를 신청하지 않고 결강을 하거나 휴·보강 계획서를 신청하고 보강을 미실시한 경우에 전임교원은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강사는 다음 학기 강사 위촉을 제한하며 [별표서식]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수한다.제6조(제재 조치) 휴·보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결강을 하거나 휴·보강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을 미실시한 경우에 전임교원은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강사는 다음 학기 강사 위촉을 제한하며 [별표서식]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