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보강 운영 내규 신구 대비
2015. 3. 1. 제정 (시행 2015. 3. 1.) → 2021. 5. 17.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5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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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보강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6조의 2(휴·보강), 학사운영규정 제26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16주차"를 "15주차"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신청하여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6조"를 "제15조"로 한다.
제6조 중 "제출하"를 각각 "신청하"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5. 3. 1.) | 2021. 5. 17. |
|---|---|
| 제1조(목적) 개정 이 내규는 삼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26조의 2(휴·보강), 학사운영규정 제26조에서 명시한 휴·보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삼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38조에서 명시한 휴·보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절차) 개정 ① 휴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정공휴일 등 공식적 공휴일에 대비하여 16주차에 보강주간을 두어 보강을 실시한다. ③ 전임교수·강사는 휴·보강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수업이 있는 소속 학과(부)장에게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휴·보강 계획서는 해당 사유 발생 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최소 휴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무처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절차) ① 휴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정공휴일 등 공식적 공휴일에 대비하여 15주차에 보강주간을 두어 보강을 실시한다. ③ 전임교수·강사는 휴·보강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수업이 있는 소속 학과(부)장에게 휴·보강계획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휴·보강 계획서는 해당 사유 발생 전에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최소 휴강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단, 교무처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제4조(휴·보강 운영 관리) 개정 ① 총장은 매학기 수업기간 중 학칙 제6조에서 정한 국정공휴일이나 임시휴업일로 인하여 휴업하였을 경우 휴업일수 만큼의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두어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휴강하고 보강을 실시하지 못함에 대비하여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둘 수 있다. ③ 휴·보강 운영 관리 감독은 각 학과(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④ 학사지원팀은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확인한다. ⑤ 학사지원팀은 매학기 종료 후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정리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 제4조(휴·보강 운영 관리) ① 총장은 매학기 수업기간 중 학칙 제15조에서 정한 국정공휴일이나 임시휴업일로 인하여 휴업하였을 경우 휴업일수 만큼의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두어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휴강하고 보강을 실시하지 못함에 대비하여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둘 수 있다. ③ 휴·보강 운영 관리 감독은 각 학과(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④ 학사지원팀은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확인한다. ⑤ 학사지원팀은 매학기 종료 후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정리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
| 제6조(제재 조치) 개정 휴·보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결강을 하거나 휴·보강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을 미실시한 경우에 전임교원은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강사는 다음 학기 강사 위촉을 제한하며 [별표서식]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수한다. | 제6조(제재 조치) 휴·보강 계획서를 신청하지 않고 결강을 하거나 휴·보강 계획서를 신청하고 보강을 미실시한 경우에 전임교원은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강사는 다음 학기 강사 위촉을 제한하며 [별표서식]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