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28
원문 지문
67c7 cda0 822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제 규정의 내용편성 및 형식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제 규정의 체계와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사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2. "규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의 기본과 조직, 책임소재,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 제9조(조항번호 기재)조로 구분하고 항을 세분한다. 부칙을 조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본칙과 부칙을 연번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따로 제1조, 제2조·····로 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시행되는제 규정류의 제내용편성 및 형식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개폐지제 및규정의 체계와 운영방법에 관한 기본 방침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사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1998-09-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규정류의 제정, 개폐지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