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제 개정시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28
- 원문 지문
67c7 cda0 822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 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었을 경우 제·개정 및 폐지한다. 개정 2022. 5. 16.
조직이 개편된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행할 경우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규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또는 개선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제정 및 개․폐가 필요한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규정) 제5장 규정류 관리요령 › 제16조(제 개정시기). 소관 미지정. L0
- "규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의 기본과 조직, 책임소재,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16조(제 개정시기) · 시행 2022-05-01제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었을 경우 제·개정 및
개․폐지한다. 〈개정 2022-05-16〉 1. 조직및 법령의 내용이변경되었을개편된 경우 2. 새로운 업무를 시행할 경우 3.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규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4. 시정 및 예방조치 또는 개선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제정 및 개․폐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필요한 경우 - 2006. 02. 28. 신설 제16조(제 개정시기) · 시행 2006-03-01제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었을 경우 제정 및 개․폐한다. 1. 조직 및 법령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새로운 업무를 시행할 경우 3.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규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4. 시정 및 예방조치 또는 개선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제정 및 개․폐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