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사후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28
- 원문 지문
67c7 cda0 822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배포된 제 은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 유지하고 항상 최신 유효본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본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식별표시를 하여 오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제․개정 후 1년마다 규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실시결과 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연 1회 이상 규정의 이행여부와 효율성을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효율성 진단은 내부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규정) 제6장 업무절차 › 제23조(사후관리). 소관 미지정. L0
- "규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의 기본과 조직, 책임소재,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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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신설 제23조(사후관리) · 시행 2006-03-01①배포된 제 규정은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 유지하고 항상 최신 유효본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본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식별표시를 하여 오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제․개정 후 1년마다 규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실시결과 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장은 연 1회 이상 규정의 이행여부와 효율성을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효율성 진단은 내부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