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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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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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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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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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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칙”이라 함은 총칙, 책임과 권한, 업무기준 및 절차 등을 기술하여 규정 및 지침의 형식상주체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
“부칙”이라 함은 규정 및 지침의 시행일, 경과조치 및 특수조건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별표(도)”라 함은 해당 규정 및 지침의 본칙 중 일부로서 표현 편의상 특히 따로 모아서 본칙에 준하여 종합 정리한 표 또는 그림을 말한다.
“별지”라 함은 해당 규정 및 지침에서 업무 수행 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고정된 항목을 미리 정하여 정형화시킨 것을 말한다.
“주관 부서”라 함은 해당 규정 업무수행에 대한 주체가 되는 주무 부서를 말한다.
관련 부서”라 함은 주관 부서의 업무계획 및 통제업무 수행 시 지원․협조․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조직, 학사 및 계속적이며 반복적인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한 문서로서 품질메뉴얼, 규정, 지침 및 학칙, 업무편람을 말한다.
품질매뉴얼”이라 함은 조직의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한 학사행정경영시스템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규정”이라 함은 학사행정의 기본과 조직, 책임소재,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지침”이라 함은 학사행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로서 규정의 하위문 서를 말한다.
“업무편람”이라 함은 학사행정 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순서, 방법 및 유의점을 알기 쉽게 기술한 업무기준서를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용어의 정의). 소관 미지정. L0
  2. "본칙"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부칙"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별표(도)"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별지"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주관 부서"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규정"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지침"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9. "업무편람"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10.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본칙 이 조문에서 정의총칙, 책임과 권한, 업무기준 및 절차 등을 기술하여 규정 및 지침의 형식상주체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
부칙 이 조문에서 정의규정 및 지침의 시행일, 경과조치 및 특수조건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별표(도) 이 조문에서 정의해당 규정 및 지침의 본칙 중 일부로서 표현 편의상 특히 따로 모아서 본칙에 준하여 종합 정리한 표 또는 그림을 말한다.
별지 이 조문에서 정의해당 규정 및 지침에서 업무 수행 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고정된 항목을 미리 정하여 정형화시킨 것을 말한다.
주관 부서 이 조문에서 정의해당 규정 업무수행에 대한 주체가 되는 주무 부서를 말한다.
규정 이 조문에서 정의학사행정의 기본과 조직, 책임소재,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지침 이 조문에서 정의학사행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로서 규정의 하위문 서를 말한다.
업무편람 이 조문에서 정의학사행정 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순서, 방법 및 유의점을 알기 쉽게 기술한 업무기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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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본칙부칙별표(도)별지주관 부서규정지침업무편람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06-03-01
    1. 이 규정에서 제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칙”이라 함은 총칙, 책임과 권한, 업무기준 및 절차 등을 기술하여 규정 및 지침의 형식상주체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 2. “부칙”이라 함은 법령규정 및 지침의 시행일, 경과조치 및 특수조건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3. “별표(도)”라 함은 해당 규정관 및 지침의 본칙 중 일부로서 표현 편의상 특히 따로 모아서 본칙에 준거하여 본교의종합 정리한 표 또는 그림을 말한다. 4. “별지”라 함은 해당 규정 및 지침에서 업무를 수행 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문서로서 고정된 항목을 미리 정하여 정형화시킨 것을 말한다. 5. 학칙,“주관 부서”라 함은 해당 규정, 시업무수행세칙,에 내규대한 등을주체가 비롯되는 주무 부서를 말한다. 6. 모든관련 성문규범을부서”라 함은 주관 부서의 업무계획 및 통제업무 수행 시 지원․협조․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7. 제 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조직제에, 관한 학사항과 및 계속적이며 반복적인 제반 업무를 처리에수행하는 관한데 중필요한 사항기준을 정하는한 성문서로서 품질메뉴얼, 규범정, 지침 및 학칙, 업무편람을 말한다. 38. 시행세칙품질매뉴얼”이라 함은 학칙조직의 품질방침 및 규정에서품질목표를 위임된포함한 세부 학사항행정경영시스템을 정하는기술한 성문서를 말한다. 9. “규범정”이라 함은 학사행정의 기본과 조직, 책임소재,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410. 내규“지침”이라 함은 학칙,사행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로서 규정 등의 하위문 준칙으로서를 비교적말한다. 11. 부분적“업무편람”이거나라 잠함은 학사행정 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성격을업무순서, 갖는방법 성문및 규범유의점을 알기 쉽게 기술한 업무기준서를 말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1998-09-01
    1. 이 규정에서 제 규정이라 함은 법령 및 정관에 준거하여 본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칙, 규정, 시행세칙, 내규 등을 비롯한 모든 성문규범을 말한다. 2. 규정이라 함은 본교 직제에 관한 사항과 업무 처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성문 규범을 말한다. 3. 시행세칙이라 함은 학칙 및 규정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성문 규범을 말한다. 4. 내규라 함은 학칙, 규정 등의 하위 준칙으로서 비교적 부분적이거나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성문 규범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