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작성요령)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28
- 원문 지문
67c7 cda0 822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및 의 구성항목별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목적”은 해당 규정 및 지침의 내용에 비추어 가장 함축적이고 적절한 내용을 서술하며, 예를 들면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작성한다.
“적용범위”는 해당 규정 및 지침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서술하며, 예를 들면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대하여 적용한다.”라고 작성한다.
용어의 정의”는 해당 규정 및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다의적으로 사용되어 혼돈의 우려가 있는 용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서술하며, 예를 들면 (“○○○”라 함은·····를 말한다.)라고 작성한다.
책임과 권한”은 해당 규정 및 지침의 , 관련 부서 순으로 기술하며, 각 부서에 부여 된 책임과 권한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업무기준 및 업무절차”는 해당 규정에 따른 업무의 기준과 방법을 업무순서 또는 PDCA 순으로 육하원칙에 의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보칙”은 중에서 보충적 규정을 정하는 부분의 장이나 절의 표제로 사용한다.
“기록관리”는 해당 규정 및 지침에 사용되는 서식의 기록관리에 대하여 서술하며, 예를 들면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따른다.”라고 작성한다.
“관련법령”은 해당 규정 및 지침에서 인용하거나 관련된 상위 관련 법령의 명칭을 서술한다.
“”은 본칙에 부수하여 규정 및 지침의 시행일, 적용관계, 기존의 법률관계와 새로운 법률관계간의 연결 및 조정관계 등을 서술한다.
및 별지 서식”은 부칙 다음에 별표(도), 별지 서식 순으로 정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규정) 제3장 규정 및 지침(세칙) 작성요령 › 제8조(작성요령). 소관 미지정. L0
- "본칙"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부칙"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별표(도)"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별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주관 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규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지침"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본칙 제3조에서 정의총칙, 책임과 권한, 업무기준 및 절차 등을 기술하여 규정 및 지침의 형식상주체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
부칙 제3조에서 정의규정 및 지침의 시행일, 경과조치 및 특수조건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별표(도) 제3조에서 정의해당 규정 및 지침의 본칙 중 일부로서 표현 편의상 특히 따로 모아서 본칙에 준하여 종합 정리한 표 또는 그림을 말한다.
별지 제3조에서 정의해당 규정 및 지침에서 업무 수행 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고정된 항목을 미리 정하여 정형화시킨 것을 말한다.
주관 부서 제3조에서 정의해당 규정 업무수행에 대한 주체가 되는 주무 부서를 말한다.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의 기본과 조직, 책임소재,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지침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로서 규정의 하위문 서를 말한다.
○○○ 이 조문에서 정의·····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8조(작성요령)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규정 및 지침의 구성항목별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집작성요령제목적”은 해당 규정 및 지침의원본내용에 비추어 가장 함축적이고 적절한 내용을기획실에서술하며,보관예를 들면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고제“본교”라 한다)·····규정집함을발간목적으로 한다.”라고 작성한다. 2. “적용범위”는 해당 규정 및 지침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서술하며, 예를 들면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대하여배포적용한다.”라고 작성한다.23.배포된용어의 정의”는 해당 규정집및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다의적으로 사용되어 혼돈의 우려가 있는 용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서술하며, 예를 들면 (“○○○”라 함은·····를업무말한다.)라고 작성한다. 4. 책임과 권한”은 해당 규정 및 지침의 주관 부서, 관련 부서 순으로 기술하며, 각 부서에 부여 된 책임과 권한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5.제업무기준 및 업무절차”는 해당 규정에 따른 업무의 기준과 방법을 업무순서 또는개폐된PDCA 순으로 육하원칙에 의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6. “보칙”은 본칙 중에서 보충적 규정을 정하는 부분은의즉시장이나가절의 표제로 사용한다. 7. “기록관리”는 해당 규정 및 지침에 사용되는 별지 서식의 기록관리에 대하여야서술하며, 예를 들면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따른다.”라고 작성한다. 8. “관련법령”은 해당 규정 및 지침에서 인용하거나 관련된 상위 관련 법령의 명칭을 서술한다. 9. “부칙”은 본칙에 부수하여 규정 및 지침의 시행일, 적용관계, 기존의 법률관계와 새로운 법률관계간의 연결 및 조정관계 등을 서술한다. 10. 별표(도) 및 별지 서식”은 부칙 다음에 별표(도), 별지 서식 순으로 정리한다. - 2004. 03. 01. 제정 제8조(규정집) · 시행 1998-09-011. 제 규정의 원본을 기획실에 보관하고 제 규정집을 발간하여 배포한다. 2. 배포된 규정집은 업무 주관 부서에서 제정 또는 개폐된 부분은 즉시 가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