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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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조정실로"를 "기획처로"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중 "같다."를 각각 "같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5조 중 "규정심의위원회(신설)가"를 "규정심의위원회가"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 중 "품질메뉴얼"을 각각 "품질매뉴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6. 2. 29. |
|---|---|
| 제4조(주관부서) 개정 규정류 관리업무의 주관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하며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 규정의 제정, 개․폐, 등록 및 이력관리 2. 제 규정의 배포 및 교육 3. 제 규정의 이행 점검 및 사후관리 | 제4조(주관부서) 규정류 관리업무의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하며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29〉 1. 제 규정의 제정, 개․폐, 등록 및 이력관리 2. 제 규정의 배포 및 교육 3. 제 규정의 이행 점검 및 사후관리 |
| 제5조(관련부서) 개정 규정류 관리업무의 관련부서는 전부서와 규정심의위원회(신설)가 있으며,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전부서 (1) 해당업무 제 규정 작성 및 상정 (2) 해당업무 제 규정 준수, 검토 및 시정조치 (3) 배포된 제 규정의 최신 유효본 유지 (4) 규정심의위원회는 규정안의 내용 및 체계를 검토하고, 행정협의회는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규정안을 심의한다. | 제5조(관련부서) 규정류 관리업무의 관련부서는 전부서와 규정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29〉 1. 전부서 (1) 해당업무 제 규정 작성 및 상정 (2) 해당업무 제 규정 준수, 검토 및 시정조치 (3) 배포된 제 규정의 최신 유효본 유지 (4) 규정심의위원회는 규정안의 내용 및 체계를 검토하고, 행정협의회는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규정안을 심의한다. |
| 제14조(제 규정의 분류체계) 개정 학사행정경영시스템의 문서인 제 규정의 분류체계는 품질메뉴얼, 규정, 지침 및 학칙, 업무편람으로 구분하고, 업무기능에 따른 분류체계는 [별표]6과 같다. | 제14조(제 규정의 분류체계) 학사행정경영시스템의 문서인 제 규정의 분류체계는 품질매뉴얼, 규정, 지침 및 학칙, 업무편람으로 구분하고, 업무기능에 따른 분류체계는 [별표]6과 같다. 〈개정 2016-02-29〉 |
| 제15조(번호부여 방법) 개정 품질메뉴얼, 규정, 지침 및 학칙, 업무편람의 번호부여방법은 [별표]7에 따른다. | 제15조(번호부여 방법) 품질매뉴얼, 규정, 지침 및 학칙, 업무편람의 번호부여방법은 [별표]7에 따른다.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