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5. 1.) · 개정 8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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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관련부서) 규정류 관리업무의 관련부서는 전부서와 규정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전부서 가. 해당업무 제 규정 작성 및 상정 나. 해당업무 제 규정 준수, 검토 및 시정조치 다. 배포된 제 규정의 최신 유효본 유지 2. 규정심의위원회는 규정안의 내용 및 체계를 검토하고, 행정위원회 및 교무위원회는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규정안을 심의·결의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검토자 및 승인권자) 제 규정의 검토자 및 승인권자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검 토 자 승인권자 비고 품 질 매 뉴 얼 경영대리인(기획조정실장) 행정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 규 정 부서장/경영대리인 지 침 부서장/해당위원장 업 무 편 람 부서 과장(팀장) 부 서 장 (표) 제 규정의 검토자 및 승인권자 (표) 제 규정의 검토자 및 승인권자

제13조 중 "지침"을 "규정"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 개정시기) 제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었을 경우 제·개정 및 폐지한다. 1. 조직이 개편된 경우 2. 새로운 업무를 시행할 경우 3.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규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4. 시정 및 예방조치 또는 개선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제정 및 개․폐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필요한 경우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침과 시행세칙, 학칙은 담당자가 작성하여 부서장 및 해당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행정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업무편람은 담당자가 작성하여 부서팀장의 검토를 거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검토 및 조정) ①주관부서장은 접수된 규정안에 대하여 규정심의위원회(신설)를 소집 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조직 개편 및 보직명 변경, 단순 오탈자 수정에 대한 개정은 관련 회의록이나 주관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해당 규정을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장은 검토를 거친 규정안에 대하여 작성부서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작성부서장은 검토결과를 정리한 규정안을 행정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①작성부서장은 행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규정안에 대하여 행정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를 "①작성부서장은 행정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 결의를 거친 규정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 결의 결과를 첨부하여"로 하고, "한다."를 "한다. 〈개정 2022-05-16〉"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관련규정)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문서관리규정 2. 해당위원회규정 3. 행정위원회 규정 4. 서식관리규정 5. 파일링 관리규정 6. 규성심의위원회 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6. 2. 29.)2022. 5. 16.
제5조(관련부서) 개정 규정류 관리업무의 관련부서는 전부서와 규정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29〉 1. 전부서 (1) 해당업무 제 규정 작성 및 상정 (2) 해당업무 제 규정 준수, 검토 및 시정조치 (3) 배포된 제 규정의 최신 유효본 유지 (4) 규정심의위원회는 규정안의 내용 및 체계를 검토하고, 행정협의회는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규정안을 심의한다.제5조(관련부서) 규정류 관리업무의 관련부서는 전부서와 규정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29〉 1. 전부서 가. 해당업무 제 규정 작성 및 상정 나. 해당업무 제 규정 준수, 검토 및 시정조치 다. 배포된 제 규정의 최신 유효본 유지 2. 규정심의위원회는 규정안의 내용 및 체계를 검토하고, 행정위원회 및 교무위원회는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규정안을 심의·결의한다.
제6조(검토자 및 승인권자) 개정 제 규정의 검토자 및 승인권자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검 토 자 승인권자 비고 품 질 매 뉴 얼 경영대리인(기획조정실장) 행정협의회 규 정 부서장/경영대리인 행정협의회 지 침 부서장/해당위원장 행정협의회 업 무 편 람 부서 과장(팀장) 부 서 장 (표) 제 규정의 검토자 및 승인권자 (표) 제 규정의 검토자 및 승인권자제6조(검토자 및 승인권자) 제 규정의 검토자 및 승인권자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22-05-16〉 구 분 검 토 자 승인권자 비고 품 질 매 뉴 얼 경영대리인(기획조정실장) 행정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 규 정 부서장/경영대리인 지 침 부서장/해당위원장 업 무 편 람 부서 과장(팀장) 부 서 장 (표) 제 규정의 검토자 및 승인권자 (표) 제 규정의 검토자 및 승인권자
제13조(업무편람 서식 및 기재요령) 개정 업무편람 서식 및 기재요령은 본 지침 제10조의 1항 및 2항 과 같으며, 기재방법은 별표 8과 같다.제13조(업무편람 서식 및 기재요령) 업무편람 서식 및 기재요령은 본 규정 제10조의 1항 및 2항 과 같으며, 기재방법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2-05-16〉
제16조(제 개정시기) 개정 제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었을 경우 제정 및 개․폐한다. 1. 조직 및 법령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새로운 업무를 시행할 경우 3.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규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4. 시정 및 예방조치 또는 개선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제정 및 개․폐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필요한 경우제16조(제 개정시기) 제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었을 경우 제·개정 및 폐지한다. 〈개정 2022-05-16〉 1. 조직이 개편된 경우 2. 새로운 업무를 시행할 경우 3.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규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4. 시정 및 예방조치 또는 개선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제정 및 개․폐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필요한 경우
제19조(작성) 개정 ①규정의 제정 및 개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작성부서장은 규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제정 및 개·폐신청서 [별지]제3호 서식 와 함께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②지침과 시행세칙, 학칙은 담당자가 작성하여 부서장 및 해당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업무편람은 담당자가 작성하여 부서 주무과장(팀장)의 검토를 거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 규정의 작성방법은 제3장 규정 및 지침세칙 작성요령에 따른다.제19조(작성) ①규정의 제정 및 개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작성부서장은 규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제정 및 개·폐신청서 [별지]제3호 서식 와 함께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②지침과 시행세칙, 학칙은 담당자가 작성하여 부서장 및 해당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행정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업무편람은 담당자가 작성하여 부서팀장의 검토를 거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5-16〉 ③제 규정의 작성방법은 제3장 규정 및 지침세칙 작성요령에 따른다.
제20조(검토 및 조정) 개정 ①주관부서장은 접수된 규정안에 대하여 규정심의위원회(신설)를 소집 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검토를 거친 규정안에 대하여 작성부서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작성부서장은 검토결과를 정리한 규정안을 행정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제20조(검토 및 조정) ①주관부서장은 접수된 규정안에 대하여 규정심의위원회(신설)를 소집 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조직 개편 및 보직명 변경, 단순 오탈자 수정에 대한 개정은 관련 회의록이나 주관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해당 규정을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②주관부서장은 검토를 거친 규정안에 대하여 작성부서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작성부서장은 검토결과를 정리한 규정안을 행정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5-16〉
제21조(승인) 개정 ①작성부서장은 행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규정안에 대하여 행정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장에게 공포의뢰를 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공포 의뢰된 규정안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다.제21조(승인) ①작성부서장은 행정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 결의를 거친 규정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 결의 결과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장에게 공포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6〉 ②주관부서장은 공포 의뢰된 규정안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다.
제25조(관련규정) 개정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문서관리규정 2. 해당위원회규정 3. 행정협의회 규정 4. 서식관리규정 5. 파일링 관리규정제25조(관련규정)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5-16〉 1. 문서관리규정 2. 해당위원회규정 3. 행정위원회 규정 4. 서식관리규정 5. 파일링 관리규정 6. 규성심의위원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