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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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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11. 1. 시행 · 개정 2018. 11. 1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8. 11. 19. · 시행 2018. 11. 1. · 판 번호 88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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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체육관, 대학원, 종합행정팀, 입학처, 중앙도서관, 사회교육원 등의 부서에서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삼육대학교” 명의의 통장을 별도 발급 받을 때는 사용인감으로 재무처의 인감을 등록하여 사용하며, 인출 필요 시 재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재정출납업무관리 규정」(규정) 제8장 현금 수납 및 관리 › 제51조.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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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재무처입학처제5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11. 19. 개정 제51조 · 시행 2018-11-01
    체육관, 대학원, 종합행정팀, 입학처, 중앙도서관, 사회교육원 등의 부서에서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삼육대학교” 명의의 통장을 별도 발급 받을 때는 사용인감으로 재무실처의 인감을 등록하여 사용하며, 인출 필요 시 재무실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02-29〉
  2. 2016. 02. 29. 개정 제51조 · 시행 2016-03-01
    체육관, 대학원, 종합행정팀, 입학관리본부처, 중앙도서관, 사회교육원 등의 부서에서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삼육대학교” 명의의 통장을 별도 발급 받을 때는 사용인감으로 재무실의 인감을 등록하여 사용하며, 인출 필요 시 재무실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02-29〉
  3. 2010. 07. 19. 제정 제51조 · 시행 2010-07-19
    체육관, 대학원, 종합행정팀, 입학관리본부, 중앙도서관, 사회교육원 등의 부서에서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삼육대학교” 명의의 통장을 별도 발급 받을 때는 사용인감으로 재무실의 인감을 등록하여 사용하며, 인출 필요 시 재무실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