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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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11. 1. 시행 · 개정 2018. 11. 1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8. 11. 19. · 시행 2018. 11. 1. · 판 번호 88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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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삼육대학교부속기관, 삼육대학교부설기관 및 관련 기관의 재정 출납에 따른 재단 및 세무감사 대비와 업무의 개선 및 효율적이고 원활한 출납 업무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재정출납업무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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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0. 07. 19.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0-07-19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삼육대학교부속기관, 삼육대학교부설기관 및 관련 기관의 재정 출납에 따른 재단 및 세무감사 대비와 업무의 개선 및 효율적이고 원활한 출납 업무관리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