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11. 1. 시행 · 개정 2018. 11. 1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18. 11. 19. · 시행 2018. 11. 1. · 판 번호 886
- 원문 지문
fb34 9b91 326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상품권을 지급할 때는 영수증에 지급명세서(성명, 금액)를 첨부 또는 기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재정출납업무관리 규정」(규정) 제3장 각종 행사 성 선지급금 청구 › 제10조.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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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0. 07. 19. 제정 제10조 · 시행 2010-07-19상품권을 지급할 때는 영수증에 지급명세서(성명, 금액)를 첨부 또는 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