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11. 1. 시행 · 개정 2018. 11. 1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18. 11. 19. · 시행 2018. 11. 1. · 판 번호 886
- 원문 지문
fb34 9b91 326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담당자는 현금수납에 대한 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말 기준으로 부서장과 재무과장, 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며, 필요 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재정출납업무관리 규정」(규정) 제8장 현금 수납 및 관리 › 제49조.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11. 19. 개정 제49조 · 시행 2018-11-01담당자는 현금수납에 대한 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말 기준으로 부서장과 재무과장, 재무
실처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며, 필요 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2010. 07. 19. 제정 제49조 · 시행 2010-07-19담당자는 현금수납에 대한 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말 기준으로 부서장과 재무과장, 재무실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며, 필요 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