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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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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11. 1. 시행 · 개정 2018. 11. 1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8. 11. 19. · 시행 2018. 11. 1. · 판 번호 88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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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외부 초빙강사료는 “영수증”(별첨 3양식)을 받아야하며, 매년 국세청에서 정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외국인 일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세금공제 후 지급)개정 2018. 11.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재정출납업무관리 규정」(규정) 제3장 각종 행사 성 선지급금 청구 › 제8조.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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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11. 19. 개정 제8조 · 시행 2018-11-01
    외부 초빙강사료는 “영수증”(별첨 3양식)을 받아야하며, 25만원매년 초과 시(외국인은세청에서 180일정한 이상 체류자이며 년 기타소득 3,000불필요경비율에 이상따라 인자 포함) 세금을 4공제하고 지급한다.4%(소득세외국인 4%,일 주민경우 조세협약에 0.4%)를따라 세금공제하고 후 지급한다.)〈개정 2018-11-19〉
  2. 2010. 07. 19. 제정 제8조 · 시행 2010-07-19
    외부 초빙강사료는 “영수증”(별첨 3양식)을 받아야하며, 25만원 초과 시(외국인은 180일 이상 체류자이며 년 소득 3,000불 이상 인자 포함) 세금 4.4%(소득세 4%, 주민세 0.4%)를 공제하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