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11. 1. 시행 · 개정 2018. 11. 1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18. 11. 19. · 시행 2018. 11. 1. · 판 번호 886
- 원문 지문
fb34 9b91 326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외부 초빙강사료는 “영수증”(별첨 3양식)을 받아야하며, 매년 국세청에서 정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외국인 일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세금공제 후 지급)개정 2018. 11.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재정출납업무관리 규정」(규정) 제3장 각종 행사 성 선지급금 청구 › 제8조.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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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11. 19. 개정 제8조 · 시행 2018-11-01외부 초빙강사료는 “영수증”(별첨 3양식)을 받아야하며,
25만원매년초과 시(외국인은세청에서180일정한이상 체류자이며 년기타소득3,000불필요경비율에이상따라인자 포함)세금을4공제하고 지급한다.4%(소득세외국인4%,일주민경우 조세협약에0.4%)를따라 세금공제하고후 지급한다.)〈개정 2018-11-19〉 - 2010. 07. 19. 제정 제8조 · 시행 2010-07-19외부 초빙강사료는 “영수증”(별첨 3양식)을 받아야하며, 25만원 초과 시(외국인은 180일 이상 체류자이며 년 소득 3,000불 이상 인자 포함) 세금 4.4%(소득세 4%, 주민세 0.4%)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