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출납업무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0. 7. 19. 제정 (시행 2010. 7. 19.) → 2013. 4. 29. 개정 (시행 2012. 6.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3년 4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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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출납업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250원"을 "3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0. 7. 19.) | 2013. 4. 29.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삼육대학교부속기관, 삼육대학교부설기관 및 관련 기관의 재정 출납에 따른 재단 및 세무감사 대비와 업무의 개선 및 효율적이고 원활한 출납 업무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삼육대학교부속기관, 삼육대학교부설기관 및 관련 기관의 재정 출납에 따른 재단 및 세무감사 대비와 업무의 개선 및 효율적이고 원활한 출납 업무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매 학년 초에 학과, 부서에서 필요로 할 시, 30만원의 소액자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조 매 학년 초에 학과, 부서에서 필요로 할 시, 30만원의 소액자금을 청구할 수 있다. |
| 제3조 학과장 또는 부서장 명의의 전용통장을 개설하며, 청구 시 계좌번호를 반드시 기재한다. | 제3조 학과장 또는 부서장 명의의 전용통장을 개설하며, 청구 시 계좌번호를 반드시 기재한다. |
| 제4조 소액자금은 매 학년말인 2월 20일 이전에 반드시 학교의 운영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제4조 소액자금은 매 학년말인 2월 20일 이전에 반드시 학교의 운영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 제5조 모든 선지급금은 제2장 제3조의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제5조 모든 선지급금은 제2장 제3조의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 제6조 행사기간, 장소, 참가인원, 예산내역이 기재된 “계획서”를 첨부한다. | 제6조 행사기간, 장소, 참가인원, 예산내역이 기재된 “계획서”를 첨부한다. |
| 제7조 행사 후 학과장 또는 부서장 책임 하에 “자금사용정산서”([별첨1]양식)를 작성하고 “증빙서 첨부대지”([별첨2]양식)에 증빙서류를 부착하여, 재무실에서 정산한다. | 제7조 행사 후 학과장 또는 부서장 책임 하에 “자금사용정산서”([별첨1]양식)를 작성하고 “증빙서 첨부대지”([별첨2]양식)에 증빙서류를 부착하여, 재무실에서 정산한다. |
| 제8조 외부 초빙강사료는 “영수증”(별첨 3양식)을 받아야하며, 25만원 초과 시(외국인은 180일 이상 체류자이며 년 소득 3,000불 이상 인자 포함) 세금 4.4%(소득세 4%, 주민세 0.4%)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 제8조 외부 초빙강사료는 “영수증”(별첨 3양식)을 받아야하며, 25만원 초과 시(외국인은 180일 이상 체류자이며 년 소득 3,000불 이상 인자 포함) 세금 4.4%(소득세 4%, 주민세 0.4%)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
| 제9조 내부인의 강사료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며 “영수증”([별첨3]양식)을 첨부한다. | 제9조 내부인의 강사료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며 “영수증”([별첨3]양식)을 첨부한다. |
| 제10조 상품권을 지급할 때는 영수증에 지급명세서(성명, 금액)를 첨부 또는 기재한다. | 제10조 상품권을 지급할 때는 영수증에 지급명세서(성명, 금액)를 첨부 또는 기재한다. |
| 제11조 건당 3만원 초과되는 식대는 반드시 “법인카드”(재무실 경유 발급)만 사용한다. | 제11조 건당 3만원 초과되는 식대는 반드시 “법인카드”(재무실 경유 발급)만 사용한다. |
| 제12조 신용카드 비가맹 식당 이용 시는 3만 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다(3만원 초과 시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 | 제12조 신용카드 비가맹 식당 이용 시는 3만 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다(3만원 초과 시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 |
| 제13조 식비 영수증(신용카드전표 포함)에는 식사 인원수를 반드시 기재한다. | 제13조 식비 영수증(신용카드전표 포함)에는 식사 인원수를 반드시 기재한다. |
| 제14조 학교버스를 단체로 이용 시 출납담당에게 정해진 금액을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아 첨부한다. | 제14조 학교버스를 단체로 이용 시 출납담당에게 정해진 금액을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아 첨부한다. |
| 제15조 관광버스 대절 시 반드시 입금표가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여 첨부한다. | 제15조 관광버스 대절 시 반드시 입금표가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여 첨부한다. |
| 제16조 단체 숙박시설 이용 시 이용신청서가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여 첨부한다. | 제16조 단체 숙박시설 이용 시 이용신청서가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여 첨부한다. |
| 제17조 모든 지출은 지출증빙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중에 1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거래명세서를 첨부한다. 단, 간이영수증은 30,000원이하의 지출 시 첨부가능하다. | 제17조 모든 지출은 지출증빙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중에 1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거래명세서를 첨부한다. 단, 간이영수증은 30,000원이하의 지출 시 첨부가능하다. |
| 제18조 행사 후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1개월까지는 사정상 불가피한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적기에 결산 반영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후 예산심의 시 차감할 수 있다. | 제18조 행사 후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1개월까지는 사정상 불가피한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적기에 결산 반영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후 예산심의 시 차감할 수 있다. |
| 제19조 행사 후 1개월 이전에 제출하였어도,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공금에 대하여는 법인카드 사용원칙 준수)과 개인명의 현금영수증, 또한 행사와 관련 없는 영수증 금액에 대하여는 정당한 지출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19조 행사 후 1개월 이전에 제출하였어도,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공금에 대하여는 법인카드 사용원칙 준수)과 개인명의 현금영수증, 또한 행사와 관련 없는 영수증 금액에 대하여는 정당한 지출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 제20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 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학교사업자번호 사용), 법인카드매출전표 중 1개를 수취하며,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한다. | 제20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 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학교사업자번호 사용), 법인카드매출전표 중 1개를 수취하며,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한다. |
| 제21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학교사업자번호 사용), 법인 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중 1개를 수취한다. | 제21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학교사업자번호 사용), 법인 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중 1개를 수취한다. |
| 제22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할 시는 외상구입은 “청구”란에, 현금구입은 “영수”란에 “O”표를 표시한다. 단, 현금구입 시는 입금증이나 이체확인증을 첨부한다. | 제22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할 시는 외상구입은 “청구”란에, 현금구입은 “영수”란에 “O”표를 표시한다. 단, 현금구입 시는 입금증이나 이체확인증을 첨부한다. |
| 제23조 또한 “년 월 일”란 기재 및 인장 날인되었는지를 확인 후 수취한다. | 제23조 또한 “년 월 일”란 기재 및 인장 날인되었는지를 확인 후 수취한다. |
| 제24조 물품 인수 건 별로 청구서상에 “검수자”, “인수자”란에 반드시 날자 기재와 확인 서명을 해야 하며 영수증 건 별로 검수확인 서명을 해야 한다. | 제24조 물품 인수 건 별로 청구서상에 “검수자”, “인수자”란에 반드시 날자 기재와 확인 서명을 해야 하며 영수증 건 별로 검수확인 서명을 해야 한다. |
| 제26조 송금할 계좌번호(명의자는 영수증상의 상호 또는 대표자명)를 청구서에 기재해야 한다. | 제26조 송금할 계좌번호(명의자는 영수증상의 상호 또는 대표자명)를 청구서에 기재해야 한다. |
| 제27조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 시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한다. | 제27조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 시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한다. |
| 제28조 증빙서류는 “증빙서첨부대지”([별첨2]양식)에 부착, 첨부하여 제출한다. | 제28조 증빙서류는 “증빙서첨부대지”([별첨2]양식)에 부착, 첨부하여 제출한다. |
| 제29조 일반소모품은 구매계의 원활한 구매 진행을 위하여 복사용지, 전산소모품(토너, 잉크, 드럼 등), 기타문구류를 각각 청구하도록 한다. | 제29조 일반소모품은 구매계의 원활한 구매 진행을 위하여 복사용지, 전산소모품(토너, 잉크, 드럼 등), 기타문구류를 각각 청구하도록 한다. |
| 제30조 일정금액(300만원) 이상의 소모품과 기계기구ㆍ집기비품 및 계약이 필요할 시는 재무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30조 일정금액(300만원) 이상의 소모품과 기계기구ㆍ집기비품 및 계약이 필요할 시는 재무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 제31조 3만 원 이상의 식대는 반드시 “법인카드”만 사용한다. | 제31조 3만 원 이상의 식대는 반드시 “법인카드”만 사용한다. |
| 제32조 신용카드 비가맹 식당 이용 시는 3만 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다. (3만원초과 시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 | 제32조 신용카드 비가맹 식당 이용 시는 3만 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다. (3만원초과 시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 |
| 제33조 영수증상에 식사인원 수를 기재한다. | 제33조 영수증상에 식사인원 수를 기재한다. |
| 제34조 총무과에 출장신청서 제출 시 당해 협의회의 공문을 첨부해야 한다. | 제34조 총무과에 출장신청서 제출 시 당해 협의회의 공문을 첨부해야 한다. |
| 제35조 참가비, 연수비 등은 결재된 신청서에 의거 재무실에서 지정일 이전에 송금하도록 한다. | 제35조 참가비, 연수비 등은 결재된 신청서에 의거 재무실에서 지정일 이전에 송금하도록 한다. |
| 제36조 출장 후에는 출장복명서를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무과에 제출한다. | 제36조 출장 후에는 출장복명서를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무과에 제출한다. |
| 제37조 숙박비는 “장급” 수준의 실비 영수증을 첨부한다. | 제37조 숙박비는 “장급” 수준의 실비 영수증을 첨부한다. |
| 제38조 출장허가를 얻은 교직원의 식대는 1인 1끼 당 7,000원 이하의 실비 영수증을 첨부한다. (초과부분은 개인이 부담한다) | 제38조 출장허가를 얻은 교직원의 식대는 1인 1끼 당 7,000원 이하의 실비 영수증을 첨부한다. (초과부분은 개인이 부담한다) |
| 제39조 식대영수증에는 식사 인원수를 필히 기재해야 한다. | 제39조 식대영수증에는 식사 인원수를 필히 기재해야 한다. |
| 제40조 교통비는 열차 또는 고속버스 운임 영수증을 첨부한다. | 제40조 교통비는 열차 또는 고속버스 운임 영수증을 첨부한다. |
| 제41조 개정 2인 이상이 참가할 경우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왕복거리 ㎞당 250원을 적용(시내는 1인 이상)하며, 고속도로비 등 통행료를 증빙이 있을 시 지급할 수 있다. | 제41조 2인 이상이 참가할 경우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왕복거리 ㎞당 300원을 적용(시내는 1인 이상)하며, 고속도로비 등 통행료를 증빙이 있을 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4-29〉 |
| 제42조 제주도 및 해외 출장 시 비행기 운임영수증을 첨부한다. | 제42조 제주도 및 해외 출장 시 비행기 운임영수증을 첨부한다. |
| 제43조 교내협의회 및 학생지도와 상담 시 교내식당이용을 권장한다. | 제43조 교내협의회 및 학생지도와 상담 시 교내식당이용을 권장한다. |
| 제44조 모든 인쇄출판물은 교내 출판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4조 모든 인쇄출판물은 교내 출판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45조 교내 출판부에서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구서에 출판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제45조 교내 출판부에서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구서에 출판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
| 제46조 기타 사항은 제4장 제20조부터 제28조의 내용을 적용한다. | 제46조 기타 사항은 제4장 제20조부터 제28조의 내용을 적용한다. |
| 제47조 모든 납부금은 현금으로 수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7조 모든 납부금은 현금으로 수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48조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수납하여야할 경우에는 재무실장의 승인을 받으며 그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한다. | 제48조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수납하여야할 경우에는 재무실장의 승인을 받으며 그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한다. |
| 제49조 담당자는 현금수납에 대한 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말 기준으로 부서장과 재무과장, 재무실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며, 필요 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49조 담당자는 현금수납에 대한 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말 기준으로 부서장과 재무과장, 재무실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며, 필요 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 제50조 조교, 임시직원, 계약직원은 현금관리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직원과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 제50조 조교, 임시직원, 계약직원은 현금관리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직원과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
| 제51조 체육관, 대학원, 종합행정팀, 입학관리본부, 중앙도서관, 사회교육원 등의 부서에서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삼육대학교” 명의의 통장을 별도 발급 받을 때는 사용인감으로 재무실의 인감을 등록하여 사용하며, 인출 필요 시 재무실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 제51조 체육관, 대학원, 종합행정팀, 입학관리본부, 중앙도서관, 사회교육원 등의 부서에서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삼육대학교” 명의의 통장을 별도 발급 받을 때는 사용인감으로 재무실의 인감을 등록하여 사용하며, 인출 필요 시 재무실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
| 제52조 주차정산소는 주차장 운영수입을 매일 정산하여 재무실에 입금시켜야 하며, 또 총무과에서 받는 주차비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재무실에 매일 입금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항은 재무과장과 협의한다. | 제52조 주차정산소는 주차장 운영수입을 매일 정산하여 재무실에 입금시켜야 하며, 또 총무과에서 받는 주차비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재무실에 매일 입금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항은 재무과장과 협의한다. |
| 제53조 출판부에서 직접 수납하는 현금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하며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 1회(목요일) 재무실에 입금한다. | 제53조 출판부에서 직접 수납하는 현금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하며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 1회(목요일) 재무실에 입금한다. |
| 제54조 중앙도서관 일반인 출입 시 수납하는 보증금은 수납하는 즉시 입금하며, 환불사유 발생시 사유와 수령자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결재를 받아 지급한다. | 제54조 중앙도서관 일반인 출입 시 수납하는 보증금은 수납하는 즉시 입금하며, 환불사유 발생시 사유와 수령자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결재를 받아 지급한다. |
| 제55조 모든 교직원의 직계가족, 친인척, 친지, 상부 혹은 타기관의 교역자 및 교우들을 위한 결혼, 회갑 등의 축의금 및 축전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55조 모든 교직원의 직계가족, 친인척, 친지, 상부 혹은 타기관의 교역자 및 교우들을 위한 결혼, 회갑 등의 축의금 및 축전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
| 제56조 모든 교직원의 직계가족, 친인척, 친지, 상부 혹은 타기관의 교역자 및 교우들을 위한 조의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56조 모든 교직원의 직계가족, 친인척, 친지, 상부 혹은 타기관의 교역자 및 교우들을 위한 조의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 제57조 교직원 및 교직원의 직계가족의 경조사(결혼, 사망)에 경조화환을 보낼 수 있다. | 제57조 교직원 및 교직원의 직계가족의 경조사(결혼, 사망)에 경조화환을 보낼 수 있다. |
| 제58조 한국연합회와 합회 및 기관 임원급 직원들의 직계가족의 경조사(결혼, 사망)에 경조화환을 보낼 수 있다. | 제58조 한국연합회와 합회 및 기관 임원급 직원들의 직계가족의 경조사(결혼, 사망)에 경조화환을 보낼 수 있다. |
| 제59조 유관기관의 관계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결혼, 사망, 영전, 특별행사)에 경조화환을 보낼 수 있다. | 제59조 유관기관의 관계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결혼, 사망, 영전, 특별행사)에 경조화환을 보낼 수 있다. |
| 제60조 한국연합회 소속 교회의 입당 및 헌당예배에 화환을 보낼 수 있다. | 제60조 한국연합회 소속 교회의 입당 및 헌당예배에 화환을 보낼 수 있다. |
| 제61조 모든 경조사의 경조화환은 총장부속실을 통하여 총장 명의로 보낼 수 있으며, 부서장 명의로 보낼 때는 부서의 예산 범위 안에서 보낼 수 있다. | 제61조 모든 경조사의 경조화환은 총장부속실을 통하여 총장 명의로 보낼 수 있으며, 부서장 명의로 보낼 때는 부서의 예산 범위 안에서 보낼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