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재정출납업무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0. 7. 19. 제정 (시행 2010. 7. 19.) → 2013. 4. 29. 개정 (시행 2012. 6.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3년 4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재정출납업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250원"을 "3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0. 7. 19.)2013. 4. 29.
제41조 개정 2인 이상이 참가할 경우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왕복거리 ㎞당 250원을 적용(시내는 1인 이상)하며, 고속도로비 등 통행료를 증빙이 있을 시 지급할 수 있다.제41조 2인 이상이 참가할 경우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왕복거리 ㎞당 300원을 적용(시내는 1인 이상)하며, 고속도로비 등 통행료를 증빙이 있을 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