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출납업무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3. 4. 29. 개정 (시행 2012. 6. 1.) → 2010. 7. 19. 제정 (시행 2010. 7. 19.)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0년 7월 19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3. 4. 29.) | 2010.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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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개정 2인 이상이 참가할 경우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왕복거리 ㎞당 300원을 적용(시내는 1인 이상)하며, 고속도로비 등 통행료를 증빙이 있을 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4-29〉 | 제41조 2인 이상이 참가할 경우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왕복거리 ㎞당 250원을 적용(시내는 1인 이상)하며, 고속도로비 등 통행료를 증빙이 있을 시 지급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