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출납업무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3. 4. 29. 개정 (시행 2012. 6.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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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출납업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입학관리본부"를 "입학처"로 한다.
제52조 중 "재무과장과"를 "재무팀장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3. 4. 29.) | 2016. 2. 29. |
|---|---|
| 제51조 개정 체육관, 대학원, 종합행정팀, 입학관리본부, 중앙도서관, 사회교육원 등의 부서에서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삼육대학교” 명의의 통장을 별도 발급 받을 때는 사용인감으로 재무실의 인감을 등록하여 사용하며, 인출 필요 시 재무실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 제51조 체육관, 대학원, 종합행정팀, 입학처, 중앙도서관, 사회교육원 등의 부서에서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삼육대학교” 명의의 통장을 별도 발급 받을 때는 사용인감으로 재무실의 인감을 등록하여 사용하며, 인출 필요 시 재무실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02-29〉 |
| 제52조 개정 주차정산소는 주차장 운영수입을 매일 정산하여 재무실에 입금시켜야 하며, 또 총무과에서 받는 주차비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재무실에 매일 입금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항은 재무과장과 협의한다. | 제52조 주차정산소는 주차장 운영수입을 매일 정산하여 재무실에 입금시켜야 하며, 또 총무과에서 받는 주차비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재무실에 매일 입금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항은 재무팀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