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출납업무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8. 11. 19. 개정 (시행 2018. 11. 1.) · 개정 9 · 신설 0 · 삭제 10
2018-11-19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재정출납업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0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 중 "재무실"을 각각 "재무처"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외부 초빙강사료는 “영수증”(별첨 3양식)을 받아야하며, 매년 국세청에서 정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외국인 일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세금공제 후 지급)
제11조 중 "“법인카드”(재무실"을 "“법인카드”(재무처"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18. 11. 19. |
|---|---|
| 제7조 개정 행사 후 학과장 또는 부서장 책임 하에 “자금사용정산서”([별첨1]양식)를 작성하고 “증빙서 첨부대지”([별첨2]양식)에 증빙서류를 부착하여, 재무실에서 정산한다. | 제7조 행사 후 학과장 또는 부서장 책임 하에 “자금사용정산서”([별첨1]양식)를 작성하고 “증빙서 첨부대지”([별첨2]양식)에 증빙서류를 부착하여, 재무처에서 정산한다. |
| 제8조 개정 외부 초빙강사료는 “영수증”(별첨 3양식)을 받아야하며, 25만원 초과 시(외국인은 180일 이상 체류자이며 년 소득 3,000불 이상 인자 포함) 세금 4.4%(소득세 4%, 주민세 0.4%)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 제8조 외부 초빙강사료는 “영수증”(별첨 3양식)을 받아야하며, 매년 국세청에서 정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외국인 일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세금공제 후 지급)〈개정 2018-11-19〉 |
| 제11조 개정 건당 3만원 초과되는 식대는 반드시 “법인카드”(재무실 경유 발급)만 사용한다. | 제11조 건당 3만원 초과되는 식대는 반드시 “법인카드”(재무처 경유 발급)만 사용한다. |
| 제30조 개정 일정금액(300만원) 이상의 소모품과 기계기구ㆍ집기비품 및 계약이 필요할 시는 재무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30조 일정금액(300만원) 이상의 소모품과 기계기구ㆍ집기비품 및 계약이 필요할 시는 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 제34조 삭제 총무과에 출장신청서 제출 시 당해 협의회의 공문을 첨부해야 한다. | 〈삭 제〉 |
| 제35조 삭제 참가비, 연수비 등은 결재된 신청서에 의거 재무실에서 지정일 이전에 송금하도록 한다. | 〈삭 제〉 |
| 제36조 삭제 출장 후에는 출장복명서를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무과에 제출한다. | 〈삭 제〉 |
| 제37조 삭제 숙박비는 “장급” 수준의 실비 영수증을 첨부한다. | 〈삭 제〉 |
| 제38조 삭제 출장허가를 얻은 교직원의 식대는 1인 1끼 당 7,000원 이하의 실비 영수증을 첨부한다. (초과부분은 개인이 부담한다) | 〈삭 제〉 |
| 제39조 삭제 식대영수증에는 식사 인원수를 필히 기재해야 한다. | 〈삭 제〉 |
| 제40조 삭제 교통비는 열차 또는 고속버스 운임 영수증을 첨부한다. | 〈삭 제〉 |
| 제41조 삭제 2인 이상이 참가할 경우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왕복거리 ㎞당 300원을 적용(시내는 1인 이상)하며, 고속도로비 등 통행료를 증빙이 있을 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4-29〉 | 〈삭 제〉 |
| 제42조 삭제 제주도 및 해외 출장 시 비행기 운임영수증을 첨부한다. | 〈삭 제〉 |
| 제43조 삭제 교내협의회 및 학생지도와 상담 시 교내식당이용을 권장한다. | 〈삭 제〉 |
| 제48조 개정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수납하여야할 경우에는 재무실장의 승인을 받으며 그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한다. | 제48조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수납하여야할 경우에는 재무처장의 승인을 받으며 그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한다. |
| 제49조 개정 담당자는 현금수납에 대한 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말 기준으로 부서장과 재무과장, 재무실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며, 필요 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49조 담당자는 현금수납에 대한 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말 기준으로 부서장과 재무과장, 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며, 필요 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 제51조 개정 체육관, 대학원, 종합행정팀, 입학처, 중앙도서관, 사회교육원 등의 부서에서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삼육대학교” 명의의 통장을 별도 발급 받을 때는 사용인감으로 재무실의 인감을 등록하여 사용하며, 인출 필요 시 재무실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02-29〉 | 제51조 체육관, 대학원, 종합행정팀, 입학처, 중앙도서관, 사회교육원 등의 부서에서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삼육대학교” 명의의 통장을 별도 발급 받을 때는 사용인감으로 재무처의 인감을 등록하여 사용하며, 인출 필요 시 재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02-29〉 |
| 제52조 개정 주차정산소는 주차장 운영수입을 매일 정산하여 재무실에 입금시켜야 하며, 또 총무과에서 받는 주차비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재무실에 매일 입금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항은 재무팀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6-02-29〉 | 제52조 주차정산소는 주차장 운영수입을 매일 정산하여 재무처에 입금시켜야 하며, 또 총무과에서 받는 주차비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재무처에 매일 입금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항은 재무팀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6-02-29〉 |
| 제53조 개정 출판부에서 직접 수납하는 현금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하며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 1회(목요일) 재무실에 입금한다. | 제53조 출판부에서 직접 수납하는 현금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하며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 1회(목요일) 재무처에 입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