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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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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1. 3. 11. 시행 · 제정 2004. 3.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4. 3. 1. · 시행 2001. 3. 11. · 판 번호 63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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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모교 제1회부터 제23회까지는 1년 이상 재학한 자
제24회 이후부터는 2년 이상의 과정을 마친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총동문회 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2조(회원).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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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4. 03. 01. 제정 제2조(회원) · 시행 2001-03-11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모교 제1회부터 제23회까지는 1년 이상 재학한 자 2. 제24회 이후부터는 2년 이상의 과정을 마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