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임원의 직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1. 3. 11. 시행 · 제정 2004. 3.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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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 1번째 판 · 제정 2004. 3. 1. · 시행 2001. 3. 11. · 판 번호 631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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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운영한다.
부화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혹은 결원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 회의 사무장은 본 회의제반 회의록과 문서를 기록, 보관하며 회장의 지도하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본 회의재무는 회비와 총 동문회 가입비 및 찬조금을 수납하며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정 사무를 집행한다.
감사는 본 회의 경리 사무를 연 1회 감사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본 회지 편집장은 회지 발행을 위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간사는 회장의 지도하에 부과된 직무를 수행한다.
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제안된 안건들을 협의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총동문회 규정」(규정) 제2장 임원 › 제10조(임원의 직무).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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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4. 03. 01. 제정 제10조(임원의 직무) · 시행 2001-03-11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운영한다. 2. 부화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혹은 결원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본 회의 사무장은 본 회의제반 회의록과 문서를 기록, 보관하며 회장의 지도하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4. 본 회의재무는 회비와 총 동문회 가입비 및 찬조금을 수납하며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정 사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경리 사무를 연 1회 감사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6. 본 회지 편집장은 회지 발행을 위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7. 간사는 회장의 지도하에 부과된 직무를 수행한다. 8. 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제안된 안건들을 협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