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

세칙소관 대학원제정 2006. 2. 28.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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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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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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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세칙은 경희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및 한성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의하여 대학원 상호간 학점교류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류자격)연혁·해석

협정대학원(이하 협정교라 칭함)의 강좌를 이수할 수 있는 자는 협정대학원 소속 재학생으로 한다.

제4조(교류학점 이수과목)연혁·해석

교류학점 이수과목은 협정교에서 동일과정에 개설된 협정교의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소속대학원(이하 소속교라 칭함)에 개설된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협정 교에서 이수할 수 없다.

제5조(수강신청절차)연혁·해석

교류학점 이수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류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이수과목을 선택하고, 주임교수(또는 학과장)를 경유하여야 한다.
소속 교에서 소정의 교류학점 수강신청서(2부)를 작성하여 협정교 이수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1부는 협정교 교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소속교에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03. 3. 1.
1. 이 세칙은 협정일로부터 시행한다. (1996.11.) 2.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