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인용링크연혁·해석본 세칙은 경희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및 한성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의하여 대학원 상호간 학점교류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류학점 이수과목)인용링크연혁·해석①교류학점 이수과목은 협정교에서 동일과정에 개설된 협정교의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②소속대학원(이하 소속교라 칭함)에 개설된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협정 교에서 이수할 수 없다.
제5조(수강신청절차)인용링크연혁·해석교류학점 이수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1.교류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이수과목을 선택하고, 주임교수(또는 학과장)를 경유하여야 한다.2.소속 교에서 소정의 교류학점 수강신청서(2부)를 작성하여 협정교 이수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1부는 협정교 교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소속교에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